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추정대상이고 명의인이 실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추정대상이고 명의인이 실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주식회사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안○○은 1998. 12. 1 배○○으로부터 ○○가스의 주식 11,203주를 497,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당해 주식 중 6,4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가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안○○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2000. 5. 12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증여세 61,86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14 이의신청(2000. 9. 29 기각)을 거쳐 2000. 12.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위 안○○에게 위임하여 취득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슈퍼 처분대금 63,000,000원과 노래방 처분대금 70,000,000원 및 누나에게 맡겨둔 55,000,000원으로 충당하고 잔액 100,000.000원은 안○○에게 추후 상환하기로 하여 288,000,000원에 실제로 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1998. 12. 30 임시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으며, 동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임되어 LPG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안○○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이 자신이 소유하던 ○○가스 주식 11,203주 전부를 안○○에게 49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도 안○○의 자금으로 전부 지급되었으며, 안○○이 배○○에게 부탁하여 공란의 영수증 용지 및 주권 양도양수증에 배○○의 인감을 날인 받았음이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안○○이 자신이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 6,491주를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이하 단서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① ○○가스의 주주인 배○○은 1998. 12. 1 동 회사의 기존주주인 안○○에게 소유주식 전부(11,203주)를 49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당해 주식 중 일부인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위 배○○은 안○○로부터 위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1998. 12. 1 계약금으로 자기앞수표 75,000,000원 1매, 1998. 12. 31 만기 약속어음 179,248,000원 1매, 1999. 2. 1 만기 약속어음 223,872,000원 1매를 받았고, 잔금 18,880,000원은 1999. 2. 1 현금으로 받았으며, 그 후 안○○이 빈 영수증용지와 주권양도양수증에 인감도장의 날인을 요구하여 아무런 표기가 없는 용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배○○의 확인서와 주식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본인이 실제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배○○과 안○○ 2인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의거하여 1998. 12. 3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안○○의 요구에 의하여 1998. 12월 우선 주식명도변경을 선행하고 잔금지급이 약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월 1.5% 이자를 부담하며, 1998년도 회사이익배당은 배○○ 몫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또한 1998. 12. 8 ○○가스에 주식변동에 대한 증빙서류로 신고된 주권양도양수증에 의하면 배○○이 안○○에게 양도한 주식 11,203주는 안○○이 4,712주를 23,560,000원에, 안◇◇가 6,491주를 32,455,000원에 배○○으로부터 양도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⑥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188,000,000원은 자신의 슈퍼 및 노래방 처분대금과 누나에게 맡겨둔 자금으로 지급하고 100,000,000원은 안○○에게 추후 상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슈퍼 및 노래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청구인이 제시한 위 슈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8. 11. 1 계약금 10,000,000원, 1998. 11. 15 중도금 30,000,000원, 1998. 11. 30 잔금 23,000,000원으로 합계 63,000,000원에 이○○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노래방 매매계약서도 청구인이 1998. 10. 1 계약금 20,000,000원, 1998. 11. 1 중도금 30,000,000원, 1998. 11. 30 잔금 20,000,000원으로 합계 70,000,000원에 홍○○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⑧ 그러나 청구인은 슈퍼나 노래방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대구시 남구 □□동 ***-25에서 1995. 6. 15 슈퍼(○ 소비자유통)를 개업하여 1998. 9. 17 폐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슈퍼를 매수하였다는 이○○은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동 ****-3 노래방(◎◎◎노래연습장)은 김☆☆이 1995. 5. 23부터 1998. 2. 4까지 운영한 후, 1998. 4. 2 홍○○이 당해 노래방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TIS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⑨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안○○에게 추후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100,000,000원에 대하여도 그 차입과 상환에 대한 내역 및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⑩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이 소유하고 있던 ○○가스의 주식 전부를 배○○이 안○○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배○○이 자신의 명의만을 서명날인하여 안○○에게 교부한 공란의 주권 양도양수증과 영수증 용지에 안○○이 청구인명의를 임의 기재하여 명의개서 하였다고 보여진다. ⑪ 따라서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안○○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