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제3자에게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 납입금액 40,000원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제3자에게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 납입금액 40,000원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한 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신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증여 2000-0127호(청구인: 최○○) 및 증여 2000-0143호(청구인: 최○○)의 청구내용 중 쟁점(1)사항은 이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병합하여 심리한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분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부친인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0,000주(1999.4.10 증여분)를 증여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1997.9.30 증여분)의 취득자금을 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2건 219,689,030원을 200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주, 원) 번호 증여일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여가액 고지세액 1 1997.09.30 5,000 10,000 50,000,000 2,600,000 2 1999.04.10 20,000 49,048 980,960,000 217,089,030 합계 2건 219,689,0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999.4.10 증여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서 1000.6.30을 기준으로 무상증자 22.62%를 실시한 후인 1999.7.3 주당 4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무상증자를 감안한 1주당 평가액 49,048원을 매매가액에 해닥하는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980,960,000원(증여주식수 20,000주×1주당가액 49,048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은 열거규정으로서 유상증자시 납입금액은 매매 거래가액으로 열거되어 이TWl 않으며 매매가격 산정시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재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무상증자를 감안한 유상증자시 납입금액을 매매가격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최○○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2,000에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1999.7.2 계약하고 1999.7.12 양도하였으므로, 위 12.000원을 시가에 해당되는 매매가격으로 보아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12,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위 표 1번의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주)○○건축에서 근무하고 받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총급여액 49,140,05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199,070원을 차감한 47,039,980원 중 40,905,667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위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이 구주주에게만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무상증자 22.62%로 인하여 24,524주로 증가된 거싱며, 무상증자후인 1999.7.5 ○○(주)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1주당 40,000원에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980,960,000원(24,524주×40,000원)으로서, 당초 증여받은 주식수 20,000주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1주당 가액이 49,048원이므로 이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최○○이 1999.7.2부터 1999.7.12까지 김○○ 외 5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0주를 1주당 12,000원으로 양도하였는 바, 양수인들이 최○○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코스닥 등록을 위한 보상측면이 반영되어 가격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매매가격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시장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으로 과세하거나 또는 매매실례를 가장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저가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주는 문제점이 있는 바, 1999.7.3 ○○(주) 등에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액면가액의 700%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한 적법한 실권주 처리 절차를 취하지 않고 실권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이는 구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주) 등에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 납입금액 40,000원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49,046원을 매매가액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2) 1997.9.30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주식 5,000주의 취득자금은 ○○은행 ○○지점에 개설된 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525,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1주당 주금 납입액을 시가에 해당되는 매매가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최○○은 1999.4.10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20,0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증여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재54조에서 규정한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9,754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가액을 195,080,000원으로하여 1999.7.9 증여세 20,714,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1992.3.17 설립등기하여 1997.12.15 주식 액면가액을 설립 당시 10,000원에세 5,000원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1999.7.15 법인명을 종전 (주)○○ 에서 (주)○○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9.6.30 자본준비금 5억원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100,000주를 추가 발행하여 종전 주주들에게 22.62%의 배정비율로 주식을 배정하고 1999.7.2 무상증자 등기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9.7.3 보통주식 55,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추가로 발행하여 증자하기로하고, 1999.7.2 현재 구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안분배정하고 구주주가 인수하지 않는 주식은 일반에게 청약순위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여 1주당 40,000원에 발행(납일기일 1999.7.12)하였으며, 최○○을 포함한 구주주들 모두가 1999.7.3자로 신주인수포기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5) 위 보통주식 55,000주중 25,000주는 ○○시 ○○구 ○○동 ○○번지의 ○○(주)가 인수(계약일 1999.7.5, 납입금액 10억원)하였으며, 15,000주는 ○○시 ○○구 ○○동 ○○번지의 (주)○○이 인수(계약일 1999.7.10, 납입금액 6억원)하였고, 나머지 15,000주는 기업투자조합7호 업무집행조합원 (주)○○이 인수(계약일 1999.7.10, 납입금액 6억원)하여 1주당 발행가액 40,000원에 해당되는 납입금액 22억원이 주금납입은행인 (주)○○은행에 1999.7.12 납입완료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7.13자로 유상증자 등기한 사실이 주식인수계약서, 신주청약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무상증자22.62%를 실시한 후에 1주당 4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무상증자를 감안한 1주당 평가액 49,048원을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980,960,000원(증여주식수 20,000주×1주당 평가액 49,048원)에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7) 한편, 최○○은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기로 1999.7.2 특수관계 없는 김○○과 매매계약하고, 계약일에 48백만원을 영수(○○은행 ○○지점 최○○의 예금계좌 -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1999.7.12 잔금 192백만원을 영수(○○은행 ○○지점 최○○의 예금계좌 -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또한, 청구인은 최○○이 김○○에게 양도한 비슷한 시기인 1999.7.12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정○○(19,000주), 김○○(20,000주), 조○○(10,000주), 이○○(10,000주), 김○○(1,000주)에게 양도하였다는 1999.7.12자로 작성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5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최○○은 위 5인에게 60,000주를 72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① 1999.6.30 조○○로부터 계약금 20백만원, 1999.7.3 김○○로부터 240백만원과 조○○로부터 100백만원을 최○○ 예금계좌(○○은행.○○지점-000000-00-000)로 입금 받고 ② 1999.7.6 합계금 360백만원을 인출하여 최○○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 김○○, 조○○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③ 1999.7.9 수표로 인출하여 1999.7.10 ○○은행 ○○지점에 김○○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를 개설하여 360백만원을 입금하고 ④ 김○○ 예금계좌에서 1999.7.10 현금 100백만원을 인출하고, 1999.7.12 최○○ 예금계좌(○○은행.○○지점 -00-000000)에 260백만원이 대체입금된 사실,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이며 최○○ 처제 김○○(000000-0000000)이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 ⑤ 나머지 정○○ 양수대금 228백만원(수표), 조○○ 양수대금 120백만원(현금), 이○○ 양수대금 120백만원(수표), 김○○ 양수대금 12백만원(수표)이 각각 1999.7.12 최○○의 위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에 입금되어, 결국 위 5인에 대한 주식 60,000주에 대한 양도대금 720백만원이 최○○의 예금계좌에 최종입금된 사실이 예금계좌원장, 입출금전표 등 금융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9) 그 후, 청구외 법인은 1999.10.13 ○○협회에 주권등록예비심사청구를 하고 1999.10.25 및 1999.11.6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1999.11.20자로 유가증권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후에, 기명식 보통주식 149,250주를 1주당 50,000원에 공모하여 증자하고(청약기일: 1999.11.23~1999.11.24, 납기기일 1999.12.7) 1999.12.11자로 청구외 법인 주식 746,250주를 1주당 50,000원(액면가액 5,000원)에 협회중개시장에 신규 등록하였다. 다음으로, 최○○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9.7.2 김○○에게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가격에 해당되는 위 12,000원을 시가에 해당되는 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2,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최○○이 증여일후 3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김○○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12,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1999.7.3 유상증자 신주를 1주당 40,000원에 발행하여 기관투자자가 발행가액대로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 직전일에 김○○에게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 및 1999.7.2부터 1999.7.12까지 정○○ 등 5인에게 12,000원에 양도한 내용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김○○, 조○○와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 내용이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된 실제 매매대금 수수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김○○을 포함한 6인은 최○○과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될 경우를 대비하여 친분관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김○○을 포함한 6인은 비록 최○○과 특수관계에 없는 자들일지라도 거래가격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000원을 시가에 해당되는 매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1999.6.30 무상증자를 실시한 후인 1999.7.3 유상증자 신주를 ○○(주) 등에서 1주당 40,000원에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무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 24,524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은 980,960,000원이 되며, 당초 증여 받은 주식 20,000주를 기준으로 1주당가액을 계산하면 1주당 가액은 49,048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매매가액산정시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통상 법인의 증자시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일반적인 매매실례에 의한 거래가액보다 저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주금납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인 해석(국세청 예규: 재산 상속 46014-514, 2000.4.27)을 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의 시장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또는 매매실례로 위장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1999.7.3 ○○(주) 등에 1주당 40,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한 내용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액면가액의 700%를 할증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한 적법한 실권주 처리 절차를 취하지 않고 실권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이는 구주주들이 유상증자된 주식을 ○○(주) 등에 유상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구주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상증자시 납입금액과 무상증자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49,048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을 규정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건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 조만간 상장예장인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당시에 주간사회사와 협의를 거친 공모예정가액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시 주금납입액은 협회등록시 공모가액 및 등록후 주식가치와 미래 수익가치 등이 반영된 가액으로서 이는 시가에 가장 근접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증자시의 주금납입금액을 시가로 보고, 당초 증여주식수가 무상증자비율만큼 증가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9.30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취득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 최○○으로부터 위 주식 취득자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 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1997.9.30 총 885,000,000원의 유상증자(총주식수 88,500)를 하였으며, 그 중 최○○이 315,000,000원(31,500주), 최○○의 처 김○○이 100,000,000원(10,000주), 최○○의 자녀인 청구인이 30,000,000원(3,000주), 최○○이 30,000,000원(3,000주), 최○○가 50,000,000원(5,000주) 합계 525,000,000원(52,500주)을 각각 청약하여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따.
(3) 위 불입대금 525,000,000원은 ○○은행 ○○지점에 개설된 최○○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1997.9.29일 525,000,000원이 출금된후, 같은 일자에 525,000,000원이 같은 은행에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계좌(계정코드: 000000)에 대체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 ○○은행 ○○지점의 입출금전표와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금융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 ○○건축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총급여액 49,140,05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100,070원을 차감한 47,039,980원 중 40,905,667원 [(96년 귀속 급여액 22,502,730원)+(97년 귀속분 급여액중 18,402,937원=24,537,250×9/12)]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위 주식취득자금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9.30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 최○○의 개인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최○○이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신하여 납입한 사실이 금융조사내용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주식취득자금을 최○○의 자그으로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