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무재산이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사유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수증자가 무재산이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사유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106.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6.10 증여를 원인으로 1997.6.17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수증자 김○○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증여 등기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79,459,98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하여 수증자인 김○○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0,329,790원을 1998.6.30 납부기한으로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처분청은 김○○이 재산이 없고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 3,470,600원이 포함된 14,316,870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서를 2000.11.21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김○○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김○○에게 허위로 증여등기하여, 청구인이 김○○를 사기 혐의로 ○○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김○○가 출석에 불응하고 소재불명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수배중이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거나 김○○가 검거될 때까지 지정을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증자 김○○이 무재산이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은 1997.6.10 증여를 원인으로 1997.6.17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9.1.27 임의경매로 청구외 마○○에게 낙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7.6.17 증여등기에 대하여 수증자인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체납되었으며, 김○○이 무재산이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11.21 지정 사유 등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1997.5월경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1천만원을 박○○, 정○○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상환을 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김○○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김○○에게 이전등기하여 주면 위 ○○은행에 담보제공자이면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완전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아 김○○를 ○○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김○○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불명 되어 1998.6.26 지명수배하고 기소 중지한 사실이 ○○시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김○○에게 사기를 당하여 증여 의사 없이 김○○가 허위로 증여등기한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고, ○○경찰서에서 김○○를 기소중지하여 수배 중에 있으므로 김○○가 검거될 때까지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공부상에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과 청구외 김○○가 허위로 증여등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증여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청구외 마○○에게 낙찰된 점과 수증자인 김○○이 다른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자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사유등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