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지분보다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변경등기 접수일이고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지분보다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변경등기 접수일이고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김○○, 김○○, 강○○, 김○○, 김○○(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76.11.23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93㎡, 같은 곳 ○○번지 대지 541㎡, 같은 곳 ○○번지 과수원 1,719㎡, ○○동 ○○번지 대지 1,184㎡(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76.12.18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후, 1997.1.16 위 상속토지를 소유권경정등기하면서 ○○시 ○○동 ○○번지 과수원 1,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김○○의 공동소유(각 1/2 지분씩)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과 김○○이 당초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0.4.11 청구인에게 1997 과세연도 증여세 4,11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의신청을 거쳐(2000.8.25 기각) 2000.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취득은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가 1996.12.20 작성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 받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고지서에 과세물건을 기재하지도 않고 과세표준도 총금액만 기재한 것은 증여세 고지의 하자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분할에 의하여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에는 등기원인일이 1997.1.13로 되어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아닌 다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1996.12.20이 아니라 과세 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1997.1.16 협의분할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1997년 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국세징수법에 의거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1)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청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의 무효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대법 99두1212, 2000.1.14 증여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없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결정전 통지서 등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납세고지가 아님.
○ 국심 2000중634, 2000.10.25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 이루어진 경우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1976.11.23 김○○의 사망으로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93㎡, 같은 곳 ○○번지 대지 541㎡, 같은 곳 ○○번지 과수원 1,719㎡, ○○동 ○○번지 대지 1,184㎡를 상속받아 1976.12.18 법정상속지분(김○○ 3/11, 강○○ㆍ김○○ 각 1/11, 김○○ㆍ김○○ㆍ김○○ 각 2/11)에 따라 등기하였다.
② 상속인들은 그 후 20년이 훨씬 지난 1997.1.16 위 상속토지를 소유권경정등기하면서 ○○시 ○○동 ○○번지 과수원 93㎡와 ○○번지 대지 541㎡는 김○○ 단독소유로, ○○동 ○○번지 대지 1,184㎡는 김○○ 단독소유로, ○○동 ○○번지 과수원 1,719㎡는 청구인과 김○○ 공동소유(1/2 지분씩)로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위 김○○은 1981.4.14 자산의 지분(1/11)을 어머니 강○○에게 증여하였다가 1997.1.16 강○○ 지분(2/11) 중 1/11을 합의해제로 자신명의로 등기이전 한 후 협의분할을 이유로 위와 같이 소유권 경정등기하였다.
④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 66,670,180원에 대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공동상속인 강○○, 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쟁점토지는 1997.1.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이유로 상속인 6명의 공동지분소유에서 청구인과 김○○의 지분을 각1/2씩으로 하여 1997.1.16경정등기 신청한 사실이 등기신청서 부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등기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시기가 1996.12.20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1996.12.20 작성된 것이 아니라 1997.1.1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분할 시기가 1996.12.2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⑦ 또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변경 등기접수일은 1997.1.16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가된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1997.1.16이라고 보아야 한다.
⑧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 이루어진 경우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15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국심 2000중634, 2000.10.25 외 다수)이라 할 것이다.
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지분보다 증가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7.1.16이므로 청구인이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에 의하여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⑩ 한편 청구인은 1996.12월 세무상담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996.12월에는 개정전 법에 따라 세무상담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요구는 당초 상속세 과세예고가 잘못되어 직권시정을 위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와는 관계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당초 2000.4.11 청구인에게 증여세 4,116,460원을 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를 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인 2000.3.15 세무조사내용을 첨부하여 협의분할된 상속재산목록과 각인별로 협의분할로 인하여 과세될 증여세의 내역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누락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보완되거나 치유되었기에 위법한 납세고지가 아니라 할 것(대법 99두1212, 2000.1.14 참조)이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제대로 기재하여 통지하였기에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납세고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