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명의환원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30 선고일 2001.06.01

父가 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0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8년 귀속 증여세 405,041,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8.11.14. 청구인의 子 정○○ 명의의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개서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증여추정"에 해당된다 하여 2000.04.01. 이 건 98년 귀속 증여세 405,041,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0.07.05. 이의신청을 거쳐(2000.08.29. 기각결정통지) 2000.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子 정○○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명의신탁환원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자인 위 정○○가 청구외법인의 97.11.06. 주주총회 및 98.06.02.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명의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주식 취득 당시 관련 법령 등>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적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쟁점주식 명의개서 당시 관련법령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3-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3조(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97.07.01. 청구인의 子 정○○ 명의로 인수되었고, 98.11.14.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98.11.14.자 명의개서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子 정○○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의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이 건 명의개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주주장기예수금보조원장·유동성거래내역장·주주장기예수금 및 주식발행초과금계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93.03.30. 및 03.31. 납입한 8억원을 청구외법인은 주주장기 예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95.04.11 동 예수금 8억원 중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1억원을 정○○ 명의로 반제처리하고 95.07.01. 쟁점주식을 정○○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차액 7억원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에 대체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사본)에 의하면, 쟁점주식 인수 당시 청구인은 당뇨 및 안과 입원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시기(95.07.01)에, 청구인이 건강상의 사유로 아들인 정○○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받기를 희망하여 95.04.11. 주주장기예수금계정의 청구인 명의 예수금을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위 정○○ 명의로 반제처리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정○○ 명의로 발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다) 98.11.14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 명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외출장이 가능할 정도로 청구인의 건강이 회복되어 적극적인 주주총회의 참석 등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98.11.14. 이후인 99.03.27.자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라) 98.11.14. 명의개서 당시 근로소득이 10백만엔으로 특별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회사원인 26세의 아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15백만엔, 부동산 소득이 6백만엔인 재산가인 57세의 아버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국심 97구1079, 97.10.15. 같은 뜻)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子 정○○ 명의로 95.07.01.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子 정○○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부2152, 2001.05.23. 같은 뜻)

(3) 따라서, 98.11.14.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명의개서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3-0…2 같은 뜻).

(4) 다만, 95.07.01자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동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