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여부가 불분명하고 연령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차입여부가 불분명하고 연령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 8.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80,371,440원은
1.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17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동 예금 170,000,000원은 증여자을 피상속인으로, 임○○을 수증자로, 증여일을 1994.12.2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후 동 증여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재차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하여 공제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95.12. 8. 청구인의 母 임○○이 소유예금으로부터 인출한 300,000,000원(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은행 ○○지점의 신규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母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8.1청구인에게 증여세 180,37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예금은 임○○이 그의 夫 최○○와 공동으로 수유한 상가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관계없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원금은 물론 이자에 대해서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소유자인 임○○이 쟁점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동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임○○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아무런 근거없이 母 임○○이 청구인의 개업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하였으나 실지로 개업 시에는 은행부채 50백만원과 처가집으로부터 차입한 150백만원이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 받았다면 병원개업자금의 대부분을 부채로 충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며 현재는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보관시켜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증여로 볼 수 없다.
(3) 쟁점예금을 母 임○○명의로 예금해 두면 장남 최○○가 母 임○○명의의 거액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쟁점예금을 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母 임○○이 당하게 될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평소 착하고 효자인 막내(4녀는 모두 출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차명예금해 둔 것이다.
(4) 차명예금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국세심판례와 대법원판례 등 에서도 타인명의로 가입한 예금청구권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차명예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차명예금의 실 소유자가가 누구인지와 차명예금의 증여행위를 증여자와 수증자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이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임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명예금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동법 제16조의 근거과세를 위배한 것이다.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母 임○○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고액인 쟁점예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예금은 단순히 통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 입금한 후 같은날 해지하여 2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분리, 입금하고, 만기 후에 또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 및 자금원천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97. 7.10.~99. 7. 9. 간 이자는 母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95.12. 8.~97. 7. 9. 간 최초의 이자는 청구인의 계좌에 매월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예금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母가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 과실만을 얻은 것으로, 母가 쟁점예금을 지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97.11.27. 금융기관의 대출금 50백만원 및 처가에서 빌린 돈 1억원 등 병원개업과 관련한 상당한 부채를 쟁점금액으로 변제하였는 바, 이는 개업자금을 먼저 차용하여 사용한 후 만기 해지된 쟁점예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개업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것과 같고 병원 개업 당시 쟁점예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예금의 형태가 매월 이자를 수령하므로 만기 전에 해약하면 원금손실 등의 불이익이 있어 만기일까지 기다린 것으로 판단되고 1999. 8.~2000. 4월분의 이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母의 계좌로 매월500천원을 지급하고, 2000. 5,6,7월분의 이자 1,5000,000원은 2000. 7.26. 온라인 송금하였다 하면서 매월 이자지급 및 2000. 7.14. 변제조건인 차용증서를 제시하나 쟁점금액을 차용하기 전인 1998. 8월부터 500천원을 매달 母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母의 생활보조금 등으로 지급된 것일 뿐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시한 차용증서는 이를 지급이자로 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母가 2남 4녀 중 차남인 자신에게만 쟁점예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예금을 증여한 목적이라면 ○○시에 소재하는 은행에 예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소득자라고는 하나 개업이전에는 근로소득 외에는 타소득이 없으며 불과 3~4년간의 근로소득만으로 병원의 신규개업시의 개업자금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병원의 개업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쟁점예금을 증여한 이유는 충분하며, 청구인이 ○○시에 근무할 당시는 “개업의”가 아닌 “수련의”로서 일정기간의 수련 이후에는 고향○○시에서 개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병원의 개업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母가 병원의 개업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차명예금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금은 단순히 청구인의 母가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행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청구인은 1994. 5. 1.~1996. 2.29.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학교실 강사로, 1996. 3. 1.~1997.12.15. ○○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재직하였음이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 1. 3.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이비인후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예금의 조성경위를 살펴보면, 1994.12. 2. 청구인의 母 임○○이 그의 夫 최○○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로부터 170백만원을 인출하고, 같은은행 같은지점 임○○의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30백만원을 인출하여 위 금액 170백만원과 합하여 임○○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 000)를 신규개설하여 20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1995.12. 8. 위 예금 200백만원을 인출한 금액과 합한 3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를 신설하여 입금시킨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쟁점예금은 개설한 그날에 해지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신규개설 2개 계좌(000-00-0000-000 200백만원, 000-00-0000-000 100백만원)에 분산입금되었으며 1997. 7. 9. 동 예금이 만기가 되자 청구인명의의 일반불특정 신탁예금 3개계좌(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각1억, 1999.7.9만기)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위 신탁예금액은 만기다음날인 1990. 7.10. ○○은행 ○○지점 청구인명의 예금계좌(000-00-0000- 000)에 입금되었고, 합계 295백만원이 인출되어 같은은행 청구인명의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같은날 동 예금계좌에서 270백만원이 인출되어 ○○증권 ○○지점 청구인명의의 수익증권(00-00-000000 100백만원, 00- 00-000000 100백만원, 00-00-000-000 70백만원)에 입금되었음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1999. 8.18. 위 ○○증권 계좌인 000-00-000000에서 100백만원을, 2000. 2.14. 00-00-000000에서 110백만원을 인출하였으며 동 금액을 2000.8.31 ○○은행 ○○지점 청구인명의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같은날 이 건 쟁점이 되는 증여세 180.371.690원과 추가고지된 상속세 36,850,250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217,221,690원을 인출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것은 청구인의 母 임○○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의 이자상당액이 임○○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처분청은 1995.12. 8. ~97. 7. 9.간 이자 상당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에서 같은 날 임○○ 계좌(000-00-0000-000)에 이체되었음이 제시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됨)
⑦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1999. 7.14.부터 2002. 7.14.까지 3년간 임○○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⑧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결정을 하면서 기 증여세신고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의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동 예금의 관리 및 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조사내용에 의해 이 건 쟁점예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임○○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숭 없고, 일반적인 사회관습에 비추어 고액인 300,000,000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하면서 당사자간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쟁점예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亡父 최○○(19996.10.29. 사망)의 예금액 170백만원과 임○○의 예금액 130백만원이나 170백만원이 모 임○○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이자상당액 또한 임○○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동 17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임○○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언급없이 17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산입) ㉰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는 1995. 2. 8. ~1999. 7. 9.간에 임○○의 계좌로 입금(1995.12. 8. ~ 1997. 7. 9.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그 이자 상당액이 월 2000천원이 넘으며 임○○소유(피상속인과 공동소유)의 건물 임대료가 월1,600천원이었던 점으로 볼 때 임○○의 연령 등에 비추어 혼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청구인은 1997. 7.14.부터 임○○으로부터 매월 500천원의 이자를 지급키로 하고 2000. 7.14.까지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차용증서는 당사자가 모자간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이자금액 500천원은 원금 3억원에 대한 월 0.16%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일 뿐 아니라 동 이자금액은 청구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1998.8월부터 이미 생활비조로 임○○에게 지급해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3억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⑩ 위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1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임○○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함이 타당함)
⑪ 다만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신고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