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급여소득을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26 선고일 2000.12.22

아내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급여도 실제 수령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재산취득자금은 법인의 계좌 또는 남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8.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ㆍ1995ㆍ1996ㆍ1997ㆍ1999년 귀속분 증여세 97,324,140원은

1. 증여일을 기준으로 순차로 증여세를 경정하되 1999.4.9 및 1999.7.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에서는 재차증여 합산과세 기간이 지난 증여재산 187,931,000원(1992.3.17 (주)○○ 주식 5,000,000원, 1993.3.26 (주)○○ 주식 5,000,000원, 1993.7.10 ○○시 ○○구 ○○동 ○○번지 대지 82㎡ 및 건물 215㎡ 167,931,000원, 1993.12.28 (주)○○ 주식 10,000,000원)은 이를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1992.3.17 500주(5,000,000원, 이하 “쟁점재산1”이라 한다), 1993.3.26 500주(5,000,000원, 이하 “쟁점재산2”라 한다), 1993.12.28 1,000주(10,000,000원, 이하 “쟁점재산4”라 한다), 1995.11.27 8,000주(80,000,000원, 이하 “쟁점재산5”라 한다), 1996.12.17 1,800주(18,000,000원, 이하 “쟁점재산7”이라 한다), 1997.9.30 10,000주(10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9”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3.7.10 ○○구 ○○동 ○○번지 대지 82㎡, 건물 215㎡(167,931,000원, 이하 “쟁점재산3”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주)의 주식을 1996.2.13 1,000주(10,000,000원, 이하 “쟁점재산6”이라 한다), 1999.4.9 5,000주(50,000,000원, 이하 “쟁점재산10”이라 한다), 1999.7.9 15,000주(150,000,000원, 이하 “쟁점재산11”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6.12.21 ○○ 주식 10,000주(87,000,000원, 이하 “쟁점재산8”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0.8.12 청구인에게 1993ㆍ1995ㆍ1996ㆍ1997ㆍ1999과세연도 증여세 합계 97,32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증여재산의 취득일자가 다른 경우 각 연도마다 세율의 차이와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고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의한 증여세가 달라지므로 쟁점재산 1,2,4의 취득일을 1995.1.4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명백한 오류이며, 1998.12.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기간 10년은 1999.1.1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1998.12.31 이전 증여에 대하여는 5년의 합산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재산 1,2,3,4의 취득자금 증여추정분은 1999년 증여세 계산시 재차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주)○○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주이므로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급여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1992.3.17, 1993.3.26, 1993.12.28 취득한 쟁점재산 1, 2, 4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1992년 및 1993년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고, 1995.11.28 쟁점재산 5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재산 1, 2, 4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취득일을 1995.1.4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증여세 고지는 정당하며, 1999년 증여세 과세시 합산과세기간(5년)이 지난 쟁점재산 1, 2, 3, 4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및 부칙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과세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1999년분 증여세에서 9,864,26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주)○○에서 1995.1월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최○○)에 대한 상여료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남편 최○○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최○○이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급여를 부인한 것으로 실제 청구인이 급여를 받았다는 급여이체통장 등의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사회결의서에 감사로서 서명한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동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94.3.17 감사에서 퇴임한 후 다른 직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감사 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재산 5~11의 취득자금은 (주)○○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대표이사 가수반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최○○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은 전액 최○○이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소득을 주식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재산 1,2,4의 최득시기 및 1999년 증여세 계산시 재차증여 합산과세대상에서 쟁점재산 1,2,3,4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간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98.12.28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항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98.12.28 개정전의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98.12.28 개정된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2호)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 4조 제1항 제3호ㆍ제46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졍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2.3.17~1999.7.9 (주)○○ 주식 21,800주, ○○(주) 주식 21,000주, ○○ 주식 10,000주 및 ○○시 ○○구 ○○동 198-2 대지 82㎡, 건물 215㎡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동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일자 취득재산 금액(원) 비고

1992. 3.17 (주)○○ 출자금 주식 500주 5,000,000 쟁점재산1

1993. 3.26 (주)○○ 유상증자 주식 500주 5,000,000 쟁점재산2

1993. 7.10

○○동 ○○번지 대지 82㎡, 건물 215㎡ 167,931,000 쟁점재산3 1993.12.28 (주)○○ 유상증자 주식 1,000주 10,000,000 쟁점재산4 1995.11.27 (주)○○ 유상증자 주식 8,000주 80,000,000 쟁점재산5

1996. 2.13

○○(주) 출자금 주식 1,000주 10,000,000 쟁점재산6 1996.12.17 (주)○○ 유상증자 주식 1,800주 18,000,000 쟁점재산7 1996.12.21

○○ 주식 10,000주 87,000,000 쟁점재산8

1997. 9.30 (주)○○ 유상증자 주식 10,000주 100,000,000 쟁점재산9

1999. 4. 9

○○(주) 주식1,000주, 유상증자 4,000주 50,000,000 쟁점재산10

1999. 7. 9

○○(주) 유상증자 주식 15,000주 150,000,000 쟁점재산11 합계 682,931,000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최○○이 청구인에게 위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1993.7.10 취득한 쟁점재산 3에 대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이하 “제1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다음으로 1992.3.17, 1993.3.26, 1993.12.28 취득한 쟁점재산 1,2,4의 취득일을 1995.1.4로 의제하여 1995.12.27 취득한 쟁점재산 4와 합하여 1995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이하 “제2결정”이라 한다)하면서 쟁점재산 3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처분청은 1996.2.13, 1996.12.17, 1996.12.21 취득한 쟁점재산 6,7,8에 대하여 1996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이하 “제3결정”이라 한다)하면서 쟁점재산 1~5를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였으며, 1997.9.30 취득한 쟁점재산 8에 대하여 1997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이하 “제4결정”이라 한다)하였고, 1999.4.9, 1999.7.9 취득한 쟁점재산 10, 11에 대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이하 “제5결정”이라 한다)하면서 쟁점재산 1~9를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에 대한 수차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한 사람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연도를 달리하여 수차의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과세표준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순차적으로 계산한 경우와 달라지게 된다.

⑥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동안 합산과세 하는 것(같은 뜻: 재산상속 46014-76, 2000.1.18)이다.

⑦ 따라서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받을 때마다 순차로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9.4.9 및 1999.7.9 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1993.12.28 이전에 취득한 쟁점재산 1~4의 증여재산가액 187,931,000원을 재차증여 가산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서 1995.1.1~1999.12.3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기간

① 급여

② 소득세 등

③ 차감(①-②)

④ 월평균(③/12) 1995.1.1~12.31 13,200,000 273,390 12,926,610 1,077,217 1996.1.1~12.31 15,600,000 269,670 15,330,330 1,277,527 1997.1.1~12.31 17,050,000 292,510 16,757,490 1,396,457 1998.1.1~12.31 20,700,000 579,700 20,120,300 1,676,691 1999.1.1~12.31 42,100,000 4,243,800 37,856,200 3,154,683 합계 108,650,000 5,659,070 102,990,930

②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 처리된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급여를 손급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주)○○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급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동 법인에게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며, 2000.8.10 이에 대한 원천세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0”원으로 감액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가산(위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대표이사로부터 징수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는 없었으며, 그 외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할 만한 여타의 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D/B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1994.3.17 (주)○○의 감사에서 퇴임한 후 다른 직책을 맡은 사실이 없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명확한 근거는 없다.

⑤ 한편 쟁점재산 5의 취득자금 80,000,000원은 (주)○○ 법인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1995.11.27 출금된 1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회계처리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쟁점재산 6의 취득자금 10,000,000원은 최○○이 1996.2.12 (주)○○에서 가수반제한 100,000,000원으로 ○○(주)설립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쟁점재산 7의 취득자금 18,000,000원은 최○○이 1996.12.16 (주)○○로부터 가수반제한 220,632,400원 및 최○○의 개인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출금한 188,280,000원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쟁점재산 8은 당초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주)○○ 법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시 현금을 수령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최○○이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 또한 쟁점재산 9의 취득자금 100,000,000원은 최○○이 1997.9.29 최○○의 개인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출금한 525,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으며, 쟁점재산 10의 취득자금 50,000,000원도 최○○이 (주)○○ 가지급금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재산 11의 취득자금 150,000,000원은 1999.7.8 최○○의 (주)○○ 가지급금 400,000,000원 및 최○○의 개인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출금한 100,000,000원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재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최○○이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⑦ 따라서,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쟁점급여도 실제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근거도 없으며,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은 위 법인의 계좌 또는 남편 최○○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급여를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