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포괄유증받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24 선고일 2001.04.13

대법원에서 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받은 것으로 인정한 토지를 제외하고, 일부토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가 각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전체토지를 모가 포괄유증받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72.7.29 사망한 후 22년이상 경과된 1995.4.15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중 ○○도 ○○군 ○○면 ○○리 252외 23필지 77, 26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71.1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6.11.29 및 1998.7.13에 ○○도 ○○군 ○○읍 ○○리 ○○외 7필지 19, 562㎡(이 중 청구인지분 6/18,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해 1972.7.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1998.4.20에 ○○도 ○○군 ○○읍 ○○리 ○○외 477필지 1, 590, 480㎡ (이 중 청구인지분 6/18, 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에 대해 1972.7.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母인 구○○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妻인 자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1972.7.8자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자신이 포괄유증받았는 데, 자신이 상속등기를 지체하는 동안 장남인 청구인이 자신과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의 동의없이 쟁점토지들을 불법으로 증여등기 또는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1996.6.29에,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1998.9.23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訴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99.5.24 부동산관련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들을 상속인 구○○이 포괄유증받은 후 상속권이 없는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8.15 청구인에게 증여세 634, 007, 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③의 경우, 母인 구○○이 자신의 단독상속재산임에도 청구인 등이 불법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토지①은 대법원에서 구○○이 승소하였고, 쟁점토지③은 고등법원에서 구○○이 패소(부적법 소각하)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③을 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②의 경우도 구○○이 쟁점토지③에 대해 제기한 소가 고등법원에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됨에 따라 소제기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경우 구○○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구○○이 포괄유증받아 청구인과 다른 자녀들에게 묵시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③의 경우는 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 등이 불법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2000.4.19 ○○고등법원에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된 후 대법원에 상고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판결 및 소유권 환원등기 등이 완료된 후 경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 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 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 법 제1078조【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①은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나, 1995.4.15 청구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971.1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母인 구○○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72.7.29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1999.9.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대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2) 따라서, 쟁점토지①은 구○○이 포괄유증받은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1) 1998.4.20 구○○과 청구인 등 자녀들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구○○이 포괄유증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1998.7.6 소를 제기하여 1998.9.23 ○○지방법원에서 승소(○○가합○○○○)하였으나, 청구인이 항소하여 2000.4.19 ○○고등법원에서 원고 구○○의 소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됨에 따라 구○○이 2000.5.16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다○○○○호)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임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수증의 경우에 유추적용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구○○)의 피고(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상속개시일인 72.7.29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한 뒤인 1998.7.6에야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고심에서 원고인 구○○이 승소할 경우 청구인 등 자녀들의 상속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 청구인이 승소하거나 구○○의 소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될 경우에는 구○○의 권리가 소멸되고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어떠한 판결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구○○으로부터 쟁점토지③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구○○은 1999.5.24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관련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1998.7.6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구○○과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 몰래 공동상속을 가장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구○○은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은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향후 대법원에서 구○○이 승소할 경우에는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구○○이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되므로 이를 사후관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3. 끝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②는 1998.7.13 구○○과 청구인 등 자녀들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구○○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母인 구○○이 포괄유증받은 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이 쟁점토지②를 포괄유증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구○○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서 쟁점토지①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구○○이 승소하였으나, 쟁점토지③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구○○의 소가 부적법한 소로 각하 되어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②에 대한 구○○의 포괄수증이 이 건 심리일 현재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구○○이 포괄수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는 한 청구인 등의 상속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구○○이 쟁점토지②에 대해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쟁점토지③에 대한 심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당해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구○○으로부터 쟁점토지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③에 대하여 청구인의 母인 구○○이 포괄유증을 받은 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