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등기를 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등기를 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344m 2, 같은 리 ○○번지 답 578.5m 2, 같은 리 ○○번지 전 12,105.5m 2, 같은 리 ○○번지 전 187m 2, 같은 리 ○○번지 전 5m 2, 같은 리 ○○번지 전 2,524m 2 합계 15,744m 2 (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가 1996. 6.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6.25.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1996. 6.25.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157,138,44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30,455,990원을 2000. 8. 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 7.12.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나이도 어려 농지 등기에 장애가 많아 일시 김○○에게 1982. 8.27. 명의신탁하였다가 특별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증여일자를 1982. 7.12.로 볼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2. 7.12. 父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이전 시점인 1996. 6.25.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5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회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총 면적 31,488m 2 의 2분지 1인 15,744m 2 로서, 1978.12.28. 청구인의 父 남○○와 외삼촌 임○○이 31,488m 2 를 공유로 취득한 후, 1982. 9. 3. 임○○ 지분 2분지 1이 매매를 원인으로 임○○의 조카 김○○에게 이전되었다가 1996. 6.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김○○ 지분 2분지 1이 청구인 소유로 1996. 6.25. 이전등기 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임○○은 1978.12월 토지 취득 당시 남○○가 실제로 전부 취득하였으나 국외로 이민가는 관계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을 빌려 공동 소유로 등기하였으며, 1982. 8월 공유 지분 2분지 1을 김○○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줄 것을 남○○가 요구하여 등기이전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3) 위 토지는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장을 관리하는 김○○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1978.12월 토지 취득 시 농지소유 상한선에 해당되어 임○○명의로 일부(2분지 1)를 등기하였으며, 임○○이가 건강관계로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임○○의 조카 김○○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줄 것을 남○○가 요구하여 임○○ 지분을 김○○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실명전환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여 1978.12월 취득 당시 청구인의 父 남○○ 단독으로 토지 전체면적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임○○과 김○○의 명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전체토지의 2분지 1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1996. 6.25.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父 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父로부터 1982. 7.12. 증여받아 일시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서, 증여시점을 1982. 7.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2. 7.12.에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시점을 1982. 7.12.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시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등기를 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 접수한 1996. 6.25.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