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母)가 지급한 건축대금에 대하여 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20 선고일 2001.01.12

조사복명서 등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 여러 정황 상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이를 받아들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母 김○○은 ○○도 ○○시 ○○동 ○○외 6필지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대금 중 267,000,000원을 1991.08.01부터 1992.02.11까지 10차례에 걸쳐 대신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축공사대금 267,000,000원을 청구인과 박○○(언니)이 김○○으로부터 133,500,000원씩(이하"쟁점건축대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08.10 청구인에게 1991∼1992 과세연도 증여세 46,40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김○○이 건축공사진행을 맡아 하면서 언니와 형부의 돈과 어음 및 청구인의 남편이 맡긴돈 타인으로부터 일시 융통한 차입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공사비는 김○○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차입하기로 건축주간에 합의하고 1991.11.12 ○○은행에서 김○○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아 타인으로부터 일시 융통한 차입금을 갚고 남은 돈은 그 후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며, 위 은행대출금은 1992.11.02 및 1993.04.13 두 차례 대출 경신한 후 일부 상환되어 1994.04.12 잔액은 250,000,000원이고 그동안의 이자는 청구인과 언니가 지불하여 왔으나 이때 건물의 소유지분변동으로 공사비정산을 하여 그동안 김○○이 대납한 공사대금 중 청구인 몫의 최종정산액 250,000,000원을 청구인이 1994.04.18 ○○은행에서 대출받아 김○○에게 상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일시 대납한 것에 불과한 공사대금을 처분청이 증여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이 대출받은 300,000,000원이 건축대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김○○을 대신하여 변제한 250,000,000원이 위 김○○의 대출금과 어떤관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김○○이 지급한 쟁점건축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및 강○○(청구인의 전 남편)과 박○○(청구인의 언니)은 ○○도 ○○시 ○○동 ○○외 6필지의 지상에 병원건물(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1,474.22㎡)을 신축하여 1999.07.25 준공을 하고 1993.03.05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쟁점건물의 시공업자는 ○○건설(주)이며 총 공사비는 680,000,000원으로 착공일은 1991.05.13 준공일은 1992.01.12이고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여 1991.05.03 계약하였던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母 김○○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1991.08.01 30,000,000원, 1991.09.04 15,000,000원, 1991.11.03 25,000,000원, 1991.11.09 50,000,000원, 1991.11.12 5,000,000원, 1991.12.02 30,000,000원, 1991.12.11 20,000,000원, 1991.12.31 45,000,000원 1992.01.31 37,000,000원, 1992.02.11 10,000,000원 합계 267,000,000원을 대신 지급(총 357,000,000원 중 처분청 조사시 강○○이 김○○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확인한 1991.05.03 50,000,000원과 1991.07.06 40,000,000원은 제외)하여 주었음이 청구인이 작성한공사비내역 중 한일의원 원장 김○○씨가 지불한 내역에 확인된다.

④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1992.06월까지의 공사비 지급액은 504,000,000원이고 쟁점건축대금 267,000,000원은 강○○이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위 강○○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김○○이 청구인과 박○○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위 쟁점건축대금을 청구인과 박○○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중 청구인에게 133,5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이에 대하여 당초 건축공사 당시 청구인은 공사에 관여할 형편이 못되어 김○○에게 건축공사진행을 맡아 하도록 하였고 1991.11.12 ○○은행에서 김○○ 명의로 대출 받은 3억원으로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며, 1994.04.12 그동안 김○○이 대납한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청구인 몫 250,000,000원을 청구인이 1994.04.18 ○○은행에서 대출받아 김○○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은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일시 대납한 것에 불과한 공사대금을 증여로 단정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⑦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1.11.12 김○○이 ○○은행 ○○동지점(○○○-○○-○○○○○○)에서 30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이를 1992.11.12 같은 은행(○○○-○○-○○○○○○)에서 3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상환하였고 동 대출금은 1993.04.13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300,000,000원으로 상환하였으며, 당해 최종 대출금은 1994.04.12까지 50,000,000원이 상환되고 잔액 250,000,000원은 청구인이 1994.04.18 ○○은행 ○○동지점(○○○-○○-○○○○○○)에서 2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⑧ 또한 청구인은 1987.03월부터 1991.02월까지 인턴 및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1993.03.05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1993.07.19 위 쟁점건물에서 한일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⑨ 한편 박○○은 1991.09.25 쟁점건물의 건축에 참여하여 1991.08.01과 1991.09.04 지급된 공사비 45,000,000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결정(심사증여2000-119, 2000.12.22)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공사비로 현금증여 받은 금액은 156,0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⑩ 청구인이 심리과정에서 제시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1991.11.12 대출 받은 차입금 300,000,000원은 타인으로부터 일시차입한 87,500,000원을 상환하고 건축비로 117,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김○○이 50,000,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이후 1994.04.18 청구인은 김○○이 사용한 50,000,000원을 제외한 김○○명의의 대출금 250,000,000원을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이에 대한상환근거와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과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김○○이 대신 지급한 공사비 총액,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언니 박○○이 각자가 부담할금액, 청구인의 몫이 250,000,000원이 되는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김○○의 대출금 250,000,000원을 상환하게 된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⑪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이 대신지급한 공사비가 156,000,000원이 됨에도 청구인의 몫이 250,00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관관계가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고 김○○ 명의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1991.11.12∼1994.04.18 이자지급액은 약 103,000,000원이고 이를 청구인과 박○○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도 전혀 제시된 바가 없고 당시 청구인과 박○○의 소득상황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⑫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이를 받아들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김○○이 청구인을 대산하여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