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공사감독을 맡은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공사대금은 채무로서 후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당초 처분에서의 증여가액이 잘못 계산되어 정확한 증여가액 중 1/2지분만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신축 건물의 공사감독을 맡은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공사대금은 채무로서 후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당초 처분에서의 증여가액이 잘못 계산되어 정확한 증여가액 중 1/2지분만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8.1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 귀속 증여세 34,479,060원 및 92년 귀속 증여세 11,927,120원 합계 46,406,180원은,
1. 청구인의 모 김○○이 91.8월초 및 91.09.04 지불한 45,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청구 외 박○○(청구인의 자매), 강○○(박○○의 부)이 공동으로 신축 중인 ○○의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중 357,000,000원을 91.05.03부터 92.02.11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하였다. 처분청은, 위 357,000,000원 중 강○○이 지불할 공사대금을 김○○이 대신 지불한 90,000,000원을 차감한 267,000,000원은 청구인과 위 박○○이 각 13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씩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0.08.14 이 건 91년 귀속 증여세 34,479,060원 및 92년 귀속 증여세 11,927,120원 합계 46,406,1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감독을 맡은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쟁점금액은 채무로서 후일 정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며,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주로 지분참여를 한 시기는 91.09.25 이고 건축주가 3인이므로 91.09.25 이후 어머니가 지불한 222,000,000원 중 1/3 지분인 74,000,000원 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정산한 증거가 없고, 3인의 공동 건축주 중 강○○은 그가 지불할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중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한 267,000,000원은 청구인과 박○○이 1/2씩 증여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감독을 맡은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쟁점금액은 채무로서 후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지불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주로 지분참여를 한 시기는 91.09.25이고 건축주가 3인이므로 91.09.25 이후 어머니가 지불한 222,000,000원 중 1/3 지분인 74,000,000원 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중 91.05.03부터 92.02.11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한 금액은 357,000,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불일 금액 지불일 금액
91. 5. 3 50,000,000
91. 11. 12 5,000,000
91. 7. 6 40,000,000
91. 12. 2 30,000,000 91.8 초 30,000,000
91. 12. 11 20,000,000
91. 9. 4 15,000,000
91. 12. 31 45,000,000
91. 11. 3 25,000,000
92. 1. 31 37,000,000
91. 11. 9 50,000,000
92. 2. 11 10,000,000 (나) 위 91.05.03 및 91.07.06 지불된 90,000,000원은, 3인의 공동 건축주 중 강○○이 지불할 공사대금을 위 김○○이 대신지불 하였음이 강○○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인정된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없으며, 강○○은 위 김○○이 지불한 357,000,000원과는 별도로 70,000,000원을 91.09.19 지불하였음이 쟁점건물 시공회사인 ○○건설(주)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91.05.03부터 92.02.11 기간동안의 공사비 지급액은 총 427,000,000원이 된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91.05.03부터 92.02.11 기간동안의 공사비 지급총액 427,000,000원 중 청구인과 박○○이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위 김○○이 지불한 금액은 357,000,000원에서 90,000,000원을 차감한 267,000,000원이 된다 하겠고, 3인의 공동건축주 중 강○○은 그가 지불할 공사대금 160,000,000원(91.05.03 및 91.07.06 지급분 90,000,000원 + 91.09.19 지급분 70,000,000원)을 별도로 지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267,000,000원은 청구인과 박○○이 1/2씩 증여 받은 것이 된다 하겠다. (라) 다만, 청구인이 건축주로 지분참여를 한 시기는 91.09.25이고, 이 건은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 건이므로 91.8월초 및 91.09.04 지불된 45,0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267,000,000원에서 45,000,000원을 차감한 222,000,000원 중 1/2지분인 111,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