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18 선고일 2001.01.12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이 증여의제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사용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토지사용수익을 신고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2.9 ○○구 ○○동 ○○번지 대지 413.4㎡와 97.2.24 같은곳 ○○번지 대지 429.7㎡(청구인지분 2분의 1, 청구인의 누이 김○○지분 2분의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98.4.22 지하 1층 지상7층 건물 3,603.7㎡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중 김○○ 지분을 무상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무상사용이익을 누이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0.9.8 증여세 37,650,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98년 귀속분은 2000.2.1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99년 귀속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내인 2000.5.31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결정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것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증여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무상사용이익의 계산기 99.1.1 이후는 지상권은 잔존년수를 30년에서 5년으로 적용하는 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부동산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기한을 연장신청한 후 98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한이 지난 2000.2.1 토지사용수익을 신고하였고, 이는 조사진행중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증여세회피목적으로 사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토지무상사용기간을 3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99.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 잔존년수에 3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 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법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잔존연수. * 98.12.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율) 영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년한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고,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0.12 개정) 법 제37조 제2항헤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간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약(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99.8.31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97-0…1에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98.4.22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누이인 김○○ 지분(1/2)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이에따른 98귀속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인 99.5.31까지 신고하지 않고 2000.2.1 기한후 신고(2000.2.10 자진납부)하였음이 김○○의 소득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납세사실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서 종전의 법정신고 기한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기한후 신고, 99.8.31 신설) 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기한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 조사기간 진행중에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9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2000.2.1 신고한 것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9경1136, 99.11.24 및 심사증여98-671, 1999.2.26 참조)

④ 한편,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3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국세청 예규 상속 46014-97, 2000.1.28 참조)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소급효를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최초의 토지무상사용일이 98.4.22인 이 건의 경우는 개정한 법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법 99구7860, 2000.9.7 선고, 2000.10.6 판결확정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