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소득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상사용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소득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상사용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범위)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상권 잔존연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율)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년한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의규정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1999.12.11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한 증여세조사를 착수하였고, 청구인의 父는 이 건 증여세조사 착수일 이후인 2000.1.25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그의 父사이에 1996.1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증빙에 의하여 유상으로 임대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37-0…1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의『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된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제외되는 것(국심99경 1136, 1999.11.24 결정 참조)으로 판단된다.
⑥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을 제외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가, 증여세조사 진행기간중에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한 증여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⑦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