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시가와 실지거래가액(대가)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시가와 실지거래가액(대가)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8. 3.17 ○○도 ○○시 ○○동 ○○번지 대 275.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홍○○(청구인의 同棲)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0. 8. 5. 청구인에게 증여세 36,02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홍○○은 IMF 중에 은행채무 7억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동서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홍○○은 실지거래금액인 360백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신청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98년 공시지가는 ㎡당 1,850천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512백만 원으로서 매수인인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금액 360백만 원은 동 시가의 70.3%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 정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저가로 양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시가를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저가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96. 6.30. 고시한 ㎡당 1,860천원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착오한 것으로서 동 부동산의 시가는 97. 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당 2,010천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553백만 원이므로 동 시가와 실지거래금액과의 차액인 193백만 원을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친족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1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②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시가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96. 2. 5. 양도자 홍○○이 청구 외 유○○(홍○○의 외삼촌)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임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자인 홍○○과 청구인 하○○는 同棲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과 다툼은 없다.
② 전 소유자(양도자) 홍○○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신청한 데 대하여 조사관서인 ○○세무서는 취득가액을 360백만 원으로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553백만 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7. 5. 6.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금고, 채무자: 홍○○)이 설정되었다가(채권최고액: 4억, 홍○○의 母 유○○ 소유 지상건물 포함) 98. 3.20. 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④ 홍○○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360백만 원 중 실제 수령한 금액 265백만 원을 ○○금고의 부채 550백만 원의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대출금 상환내역 및 신용부금원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⑤ 쟁점부동산의 97년 공시지가는 ㎡당 2,010천원으로, 98년 공시지가는 ㎡당 1,860천원으로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553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시가대비 대가의 비율이 65.1%인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시가의 근거자료로 근저당권자인 ○○금고(현 ○○금고로 상호변경)의 자체감정평가서(감정가액 466백만 원)를 제출하였다.
⑧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이 건 증여당시 공시지가는 98. 1. 1.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98년 공시지가인 ㎡당 1,860천원으로서 동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는 512백만 원이고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미달(29.68%)되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당시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97. 6.30.에 결정고시된 97년 공시지가인 ㎡당 2,010천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⑨ 고ㆍ저가 양도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법률행위가 적법하다고 전제되는 경우에도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이 규정하는 적정한 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실질과세원칙 주장은 그 법적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보여진다.
⑩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시가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근저당권자의 자체감정평가서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적정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⑪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해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