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채의 조달 및 반제에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 지분 자체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실지소유자와 동등한 주주의 자격으로 사채를 직접 조달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청구인이 사채의 조달 및 반제에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 지분 자체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실지소유자와 동등한 주주의 자격으로 사채를 직접 조달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주식은 대표이사인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3건 63,544,880원을 2000.05.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아래표상의 주식수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단위: 주, 원) 번호 증 여 일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여가액 고지세액 1 1995.09.10 1,500 7,612 11,418,000 2,569,050 2 1996.06.11 3,000 10,619 31,857,000 7,404,800 3 1997.11.20 25,500 9,664 246,432,000 53,571,030 합계 3건 63,544,8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2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2000.09.08 기각 결정)을 거쳐 2000.0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0.10.31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 지분 10%(액면가액 30백만 원)중 20백만 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출자하였고, 초과분 10백만 원과 1995.09.10 양수받은 1,500주(액면가액 15백만 원) 및 1996.06.11 유상증자분 3,000주(액면가액 30백만 원)에 대하여는 수증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출자금액 20백만 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1997.11.20 청구외 법인이 한국전력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유상증자한 1,700백만 원의 자본금은 대주주인 김○○이 증자금액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명동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하여 납입하고 증자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으로서, 같은 주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사채자금을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액면가액 255백만 원)을 단순히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에게 사채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에 진술하였으며, 김○○ 또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전부가 본인 지분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20백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채의 조달 및 반제에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 지분 자체가실질소유자인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김○○과 동등한 주주의 자격으로 사채를 직접 조달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으로서,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중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서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 -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예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58.12.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외법인 설립시의 자본금과 유상증자내역 및 청구인 소유 지분으로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주식수=주, 백만 원) 구 분 일 자 발행주식총수 총자본금 청구인 지분 등재 내역 비 고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설립 90.10.31 30,000 300 3,000 30 10% 양수 95.09.10 4,500 45 15% 1,500주 증가 증자 2억 96.06.11 50,000 500 7,500 75 15% 3,500주 증가 증자 17억 220,000 2,200 33,000 330 330 15% 25,500주 증가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자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대표이사 김○○으로 조사하여, 실질소유자인 김○○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위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하여 1979.12.01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1990년도에 김○○에게 월2부의 이율로 2천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으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자를 받은 적은 없으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김○○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김○○이가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청구인을 등재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청구인을 등재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으나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③ 1995.09.10 주식양수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빌려 준 것이 후회스럽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문답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하여 1999.12.03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출자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②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로 명의만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실제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는 본인이 100% 출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997.11.20 유상증자금액 17억 원은 한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어 대표이사 김○○이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여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000-000000-00)에 현금으로 주금 납입하여 증자등기한 후에, 1997.11.24 현금출금하여 사채를 변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예금계좌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위 자본금출금을 대표이사 김○○ 등에게 자금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말 결산서상 자산 및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까지 실제명의자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중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2천만 원을 청구인이 실제로 출자하였으며 초과분 1천만 원과 1995.09.10 양수분 및1996.06.11 유상증자분은 수증 받은 것이 사실이나 당초 출자분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1997.11.20 유상증자분은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증자등기한 것으로서 같은 주주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채자금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 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김○○에게 2천만 원을 월2부의 이자율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2천만 을 김○○에게 실제 지급한 중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천만 원을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외법인 설립시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1995.09.10 양수분과 1996.06.11 유상증자시 취득 주식을 설립 당시 출자한 것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한 대가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③ 1997.11.20 유상증자분은 김○○이 주관하여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증자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사채의 조달 및 반제에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김○○과 동등한 주주외 자격으로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조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고 ④ ○○국세청장의 주식이동 조사시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주주와 이사로 청구인을 등재하기 위하여 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과 김○○ 또한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전부는 자신이 전액을 출자한 것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은 출자를 한 사실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 등재만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일부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으로서 위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