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13 선고일 2000.11.10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공제되어야 하므로 동생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5.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1,109,2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그의 형 이○○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05㎡ 같은 곳 대지 13㎡, 건물 251.82㎡를 증여받을시에 동 부동산과 관련한 전세보증금 채무 83,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12.13 그의 형 이○○ 명의의 ○○직할시 ○○구 ○○동 ○○번지 대지105㎡ 같은 곳 대지 13㎡, 건물 251.82㎡(1층 소매점 86.41㎡ 2층 단독주택 82.77㎡ 3층 단독주택 82.64㎡ 계 251.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0.5.3 증여세 11,10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9 이의신청을 거쳐(2000.9.16 보정서류에 대한 증빙미제출로 인하여 각하결정) 2000.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은행의 채무 18백만원, 전세보증금 83백만원과 형 이○○의 ○○농장 고○○의 계란 외상대금 65,500천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의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 사업상의 부채는 이 건 과세당시에는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대출금 18백만원과 형 이○○의 사업상 부채 65,500천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2) 전세보증금 83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대법원 판례 (대법96누 17493,1997.7.2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형 이○○으로부터 ′97.12.13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94.4.30 주식회사 ○○은행은 위 이○○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24백만원을 근저당 설정하였고 ′97.11.29 근저당권자 고○○은 위 이○○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7.12.26 위 2개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그의 형 이○○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증여일(′97.12.13) 현재 자신이 상환하였다는 18,000천원과 이○○이 고○○으로부터의 사업상 채무 65,500천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으므로 동 대출금과 사업상 채무를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의 대위변제증서와 고○○이 계란미수대금 65,5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1.9.5일부터 ′97.11.1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98.6.2 ○○시 ○○구 ○○동 ○○번지 대지 42.704㎡ 아파트 84.95㎡를 취득하는 등 ′96.6.15 이후 쟁점부동산 외에 9건의 부동산 취득사실과 ′95.5.27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5㎡ 단독주택 101.51㎡를 한 차례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④ 청구인의 형 이○○은 ′90.1.1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 이외에 ′86.5.6 ○○시 ○○구 ○○리 ○○번지 대지 222㎡ 단독주택 114.94㎡를 취득하였다 ′97.12.3 양도한 사실 외에는 부동산 거래사실이 없다

⑤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대출금 18백만원과 부채 65,500천원을 상환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은행 ○○지점의 대위변제증서와 채권자 고○○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위 대출금과 채무를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이 되지 못한다 할 것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세입자 계약기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전세보증금 비고 임 규 택 ′97.10.24- ′97.10.31-현재 40백만원 2층 심 원 환 ′97.10.5- ′97.10.8-현재 40백만원 3층

② 청구인의 형 이○○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전세보증금 채무 83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신 갚아 줄 것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③ 전세입자 임○○과 심○○은 쟁점부동산에서 최초 거주시기인 ′97.10.31과 ′97.10.8부터 40백만원ㆍ43백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하였고 계약기간(24개월) 만료후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음을 2000.11.11 임○○의 전화(000-000-0000)문의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④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⑤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83백만원은 원래 청구인의 형 이○○의 것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이 위 증여와 함께 이를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자신이 부담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96누 17493, 1997.7.22 판결 참조)

⑥ 한편, 청구인은 ′91.9.5부터 ○○(000-00-00000)을 ′97.11.1까지 경영하였고 ′95.2.15부터 ○○을(000-00-00000) ′97.11.1까지 경영하다가 ′97.12.1 ○○영농조합(주)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제직하고 있고 ′98.6.2 ○○시 달○○구 ○○동 1428 대지 42.704㎡ 아파트 84.95㎡를 취득하는 등 ′96.6.15 이후 쟁점부동산 외에 9건의 부동산 취득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⑦ 그렇다면 이 건 전세보증금 채무인 부담부 증여가액 83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채무 83백만원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