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상의 원가법과 지분법은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상의 원가법과 지분법은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3.26.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주)로부터 ○○공업(주)의 주식 8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1주당 가액을 8,593원으로 평가하여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 8. 7. 증여세 1,826,60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원가법 또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설령 구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96.12.31. 전면개정전)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편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가액 = (─────────── +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 2ㆍ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 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등】
① 제1조의 2ㆍ제3조의 2ㆍ제4조ㆍ제4조의 2ㆍ제5조ㆍ제5조의 2ㆍ제6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내지 제19조ㆍ제19조의 2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7조의 2ㆍ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8,593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원가법 또는 지분법에 의한 평가는 기업회계에 적용되는 유가증권 평가법으로서 주식가액의 증여 해당여부를 가리는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상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최근인 95.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 11,672원으로 산정하고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상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