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자금 출처를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06 선고일 2000.11.10

피상속인인 부가 상속인인 자의 봉급을 관리하다가 자의 결혼시 아파트를 구입하여 준 것이므로 자의 근로소득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처분청이 조사시 자의 근로소득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 상속 2000-113(청구인:조○○)과 증여2000-106(청구인:조○○)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조○○가 ′98.12.2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인 ′98.3.30 자 청구인(조○○)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43.08㎡ 아파트 84.9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누락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쟁점아파트 취득금액 84백만원 중 조○○이 (주)○○에 근무하면서 모은 10백만원을 제외한 74백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7.3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39,087,960원과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5,72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결혼전에 담양군에 있는 ○○(주)에 다녔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한 관계로 피상속인(조○○)인 부가 청구인의 모든 봉급을 관리하시다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결혼할 때 구입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이에 따른 상속세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84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 부모님에게 월급을 맡기고 아파트 취득시 10백만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차액 74백만원을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현금증여받은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시인한 부분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10백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매도인 오○○가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84백만원으로 약정하였다

②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 조사시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부모님이 본인 결혼후 주거예정으로 쟁점아파트를 84백만원에 구입하여 주셨으며 약 4년간의 본인 봉급액 중 어머니가 모으신 돈 10백원을 포함하여 매입하였으므로 부모님이 아파트 매수시 부담한 금액은 74백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조사하지 않고 단지 이 진술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금액을 10백만원만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④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94~′98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연도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보면, ′96년 소득금액 3,096,142원 소득세ㆍ주민세 177,620원, ′97년 소득금액 3,955,739원 소득세ㆍ주민세 239,321원, ′98년도에는 연간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98.3.30기간까지로 안분하면 소득금액 662,766원(2,718,088×89/365=662,766원) 소득세ㆍ주민세 40,096원(164,440×89/365=40,096원)으로서 이를 합하면 소득금액 7,714,647원 소득세ㆍ주민세 457,037원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7,257,610원(7,714,647-457,037=7,257,610원)이 된다

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7,257,610원이 되어 처분청이 10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보다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 규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