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04 선고일 2000.11.24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348,185,130원을 1997. 02. 28 납부하였고, ○○산업(주) 유상증자대금 360,000,000원을 1996. 8. 21 납입하였으며, ○○기획(주) 유상증자대금 12,800,000원을 1996. 12. 04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납부금액 및 유상증자대금 납입금액 합계 720,985,130원중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금액 174,000,000원을 제외한 545,985,130원(이하 “재산취득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2000. 09. 01 이건 증여세 3건 228,023,470원(1996년 귀속 2건 102,589,780원 1997년 귀속 125,433,6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 10. 25 청구외 정○○에게 35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은 청구인의 고모부로서 ○○구 ○○동 ○○ ○○차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 父 김○○이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1995. 10. 3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보증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o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임대보증금 350,000,000원(쟁점보증금)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위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은 청구인의 고모부이고, 임대차보증금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증빙이 없으며, 위 정○○은 ○○구 ○○동 ○○ ○○차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보증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보증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