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야가 종중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02 선고일 2000.11.10

청구인은 임야의 소유권이전은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임야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6.13.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9,167,190원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김씨 ○○파종회 ○○종중 (이하 “위 종중”이라 한다)은 ○○도 ○○군 ○○면 ○○리 123 소재 임야 70,611㎡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9.6.9 청구외 김○○ㆍ김○○ㆍ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위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김○○ (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9,167,19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은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이 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소관세무서에서 적법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자는 위 종중으로서 종중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증여세 부과목적상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증여세 납세지는 위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81이 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의 수증자는 1999.5.19 ○○군에 등록한 위 종중이고, 위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그의 주소지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행정상 오류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발부한 2000.6.13자 납세고지서에 위 종중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개인에게 쟁점임야를 증여한 것으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수증자인 위 종중의 소관세무서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수증자로 하여 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에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세무서를 위반한 부적법한 고지로서 무효의 처분 (국심 2000서1710, 2000.7.21 결정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