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01 선고일 2000.11.10

수증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담보목적의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증여세 납부목적의 평가로 보여지므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2.28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541.7㎡ 중 4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조○○로부터 증여받고 1999.03.26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동 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2000.06.20 청구인에게 증여세 36,76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공신력 있는 2곳의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이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세 관청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증여세 과소납부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출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 및 대출을 받지 못한 사유" 가 감정평가서 및 감정의뢰한 관련 금융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사안과 동일한 국세청 심사결정서, 국세심판원 심판결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볼 때에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의뢰하여 평가된 감정평가액 2건은 모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 공인중개사에 탐문한 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므로 동 감정평가액은 증여세 과소납부(탈루)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위 쟁점은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99.03.15 코리아 감정평가법인이, 1999.02.24 ○○평가법인이 각각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2곳의 감정기관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평가법인은 ㎡당 6,900,000원으로 ○○평가법인은 7,2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2곳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인 ㎡당 7,050,000원을 적용한 303,1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담보목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출도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한편, 처분청은 동 감정평가서의 의뢰자인 ○○은행(○○지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된 동기와 목적, 대출이 실현되지 아니한 사유를 조회하였는 바 동 조회에 대하여 ○○은행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출요청이 있어 통상적인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담보물의 담보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감정계약 체결기관인 ○○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공받았으나 소유자가 다수로 되어 있어 공동소유자 전원의 자필연서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관련인의 내점과 자서확인이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대출요청금액이 과다하여 내부규정상 지점에서의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는 등 제반절차 및 여건상 지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보충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와 위치 및 이용상황이 유사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16m에 대하여 소유자인 (재)○○진흥회가 1999.05.02 감정평가한 내용을 살펴 보면 ㉮ 동 감정평가서는 (주)○○은행 ○○동지점에서 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목적은 담보로서 실제로 대출(30억원)이 발생하였음이 동 법인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 동 법인의 취득(계약시 점 1996. 08. 06)시 실지거래금액을 매매차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바 m당 8,358,662원으로 거래하였음이 나타난다. ㉰ 동 토지의 매도자는 ○○신탁(주)이고 1997.06.30 잔금을 지불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2000. 05월경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중개소에 탐문한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이 건 감정평가액을 시가가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 이 건 감정평가서상에 평가목적이 담보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담보 목적인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평가법인에는 청구인이 평가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감정평가는 담보목적으로 위장한 채 사실상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여지고 ㉯ 이 건 과세당시 처분청의 현지탐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시가가 평당 5,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감정평가액은기준시가 가액인 평당 34,545천원의 67.4%인 23,305천원에 머무르고 있어 동 감정 평가액이 시가를 적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 또한 평가를 의뢰한 시기가 증여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기한 1개월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소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보충자료로 제출한 ○○구 ○○동 ○○외 1필지의 토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지하철 ○○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위 토지는 ○○역 북측으로 약 800M정포 떨어져 있어(쟁점토지와는 약 500M정도의 거리차이가 남) 쟁점토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토지로 판단하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중개사(○○구 ○○동 ○○번지, 대표 임○○)에 전화문의한 바 쟁점토지의 시가는 평당 약 5,000만원 정도로 탐문 되었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감정평가서는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감정평가액 또한 시가를 적정히 반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⑨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이 건 증여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