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전율을 증여자에게 압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100 선고일 2000.10.13

부동산 중 수증자 지분을 증여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건물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중복과세가 아닌 별도의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03.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와 2000.06.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처분이므로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와 동 가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강○○은 ○○시 ○○구 ○○동 ○○번지 대지393.4㎡를 1989.11.27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위 대지 위에 상가건물 1,526.07㎡ (대지와 상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1993.11.13 준공한 후,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2분1씩 공유지분으로 1998.05.14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이 1998.04.17 조정을 원인으로 1998.06.01 형 강○○에게 등기이전 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264,000원을 1999.03.31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중 형 강○○지분이 1998.0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한○○에게 양도되었는 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형 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강○○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대지부분은 부과체적기간 만료로 통보에서 제외하였으며, 상가건물은 도급계약서상의 신축가액 660,000,000원의 2분지1인 3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증여일자는 건축물대장상의 준공일자인 1993.11.12로 하여 통보)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166,875,000원을 2000.06.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264,000원과 이 건 증여세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중복과세이므로, 이 건 증여세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와 동가산금 17,076,8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과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중복과세가 아닌 별도의 과세처분으로서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1999.03.31일을 납부기한으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이미 경과되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 지분 상당액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등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이 1998.06.01 청구인의 형 강○○에게 등기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264,000원을 1999.03.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1999.09.30에 가산금10,000,000원과 2000.03.14에 양도소득세 12,923,200 및 동가산금 7,070,800원 합계 30,000,000원을 납부한 영수증서 2매를 제출하였다.

(2)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형 강○○ 지분이 1998.06.30 청구외 한○○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내용 등에 의하면

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강○○의 자금 전부로 취득하였으나, 동생인 청구인을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쟁점부동산중 2분지1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주었다고 청구인의 형 강○○이 확인하였으며

② 건물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인 660,000,000원중 청구인 공유지분(2분지1)에 상당하는 330,000,000원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증여일자를 건축물대장상의 준공일자인 1993.11.12일로 하여 통보하고,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통보하지 않음)

③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강○○이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과 증여재산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청구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와 동 가산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치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와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와 동 가산금을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이 1998.06.01 청구인의 형 강○○에게 등기이전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형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별도의 과세처분이므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와 동 가산금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처분이 중복과세가 아닌 별도의 과세처분인 사실이 확인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1999.03.31 납부기한으로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2000.08.30 제기하면서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