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예금 등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및 그 내용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예금 등의 실질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예금 등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및 그 내용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예금 등의 실질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0. 02.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09,536,410원은 이를 취소하되 증여가액 중 238,394.034원은 청구인의 처 이○○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다.
청구인은 1996.04.12 장모인 이○○으로부터 예금 및 현금 638,374,034원(이하 "쟁점예금 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예금 등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0.02.11 청구인에게 증여세 309,53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6.15 기각결정)을 거쳐 2000.08.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인 이○○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에서 단 한푼의 돈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38,394,034원은 청구인의 처인 이○○가 이○○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 후에 알았으며, 처분청은 동 입금액과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한 400,000,000원 합계 638,394,034원을 청구인이 수증을 받은 양 추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알고 한 처분일 뿐 아니라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라 한 위법한 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모인 이○○이 ○○시 ○○구청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1,681,787,500원 중쟁점예금 등이 ○○신탁(주) ○○지점에서 이○○의 명의로 1996.04.12일 12시51분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가 ○○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풍으로 장기간 거동을 할 수 없는 고령인데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출금 3분후에 청구인이 신규개설한 계좌에 238,394,034원이 입금된 것 등을 볼 때 ○○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인출한 것으로보아 출금된 쟁점예금 중 238,394,034원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배경과 나머지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의 처인 이○○이 받았다는 주장과 처분청에서 고지를 한 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 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 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장모 이○○의 토지보상금 중 982,470,433원이 1996.03.13 ○○신탁(주) ○○지점에 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1996.04.12 이 중 638,394,034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지점 청구인의 계좌로(○○-○○○-○○○○○○-○)로 238,394,034원이 입금된 사실이 출금청구서 및 입금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첨부된 ○○신탁(주) ○○지점의 출금청구서 및 입금표를 살펴보면 1996.04.12. 12시51분 이○○의 계좌로부터 638,394,034원을 인출한 사실과 같은 날 12시54분 위 청구인 계좌에 238,394,034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처 이○○과 이○○의 동생 이○○, 이○○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 총 인출한 638,394,034원 중 238,394,034원은 청구인의 처 이○○이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동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 및 사용자는 이○○으로서 이○○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 나머지 400,000,000원은 이○○, 이○○이 각각 2억원씩 인출하였으며 동 금액은 평소 이○○가 주기로 약속한 돈이나 현재 형제간에 재산분쟁으로 소송이 벌어져 재판이 끌날 때까지 증여세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은 위 진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로 부동산 분양계약서, 헌금증명서, 차량구입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⑤ 위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가 사용한 자금은 부동산 취득에 126,338,283원, 교회에 기부한 장학기금 및 헌금에 30,000,000원, 자동차구입비 등에 82,055,751원으로 나타난다.
⑥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이 건 증여자인 이○○의 상속개시(2000.01.15)로 인해 2000,07.14 상속인 이○○ 등이 상속세를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속재산 1,332,481,200원(이 건 증여당시 이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중 예금 등의 금융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예금 등이 상속인에게 사전상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증여당시 증여자가 고령(81세)으로서 노환의 상태에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처 이○○, 그의 동생 이○○, 이○○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3인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이 건 쟁점예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의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동 예금의 관리 및 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그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국심 99서 1264, 2000, 09. 01 외 다수)이어서 이○○이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238,394,034원은 실제사용자인 이○○을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 처분청은 나머지 400,000,000원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서류도 없이 정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였으나 이건 심리기간 중 이○○과 그 동생인 이○○, 이○○의 진술에 의해 이○○, 이○○이 각각 200,000,000원씩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 증여자 이○○가 쟁점예금 외 재산을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내용을 보면, 상속인 5인 중 장남 이○○는 1,142백만원을, 3녀 이○○는 444백만원을 같은 시기에 수증받은 사실이 있어 나머지 상속인 위 3인에게 동 보상금 중 일부가 사전상속되었음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이○○ 등의 진술내용에 허위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 또한 쟁점예금 등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예금 등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 사실관계 및 그 내용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쟁점예금 등의 실질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