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청구인은 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 6.26. 그의 형 배○○의 장인인 전○○ (이하 “위 전○○”라 한다)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지 5,7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배○○이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2. 증여세 59,58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그의 父 배○○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1985. 5. 1.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전○○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 6.26.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명의신탁해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父 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배○○이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 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 배○○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 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父 배○○이 형성한 자금이고, 1985. 5. 1. 위 전○○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가 1996. 6.26. 이를 해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배○○이 1985. 5. 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 6.26.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의 父 배○○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전○○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④ 1985. 5. 1. (위 전○○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현재 청구인의 나이는 21세에 불과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⑤ 부동산실명전환 조사대상자 자산 ․ 소득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이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1985. 5. 1.부터 1996.11. 1.까지 12건의 부동산을 취득 (취득원인: 증여 3건, 매매 8건, 명의신탁해지 1건)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 기간 중 양도된 부동산은 없음)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父 배○○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⑦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전○○ 및 박○○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이 그의 父 배○○이 형성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산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쟁점토지를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父 배○○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그의 父 배○○이 취득하여 위 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父 배○○을 증여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