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공동으로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들의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공동으로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子 이○○의 소유토지인 ○○시 ○○동 ○○번지 대지 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청구인과 子 이○○이 공동으로 건물(지하1층 297.4㎡ 지상6층 1,686.2㎡ 근린생활시설, 청구인 지분 1/2)을 1998. 3.25. 신축준공하여(1998. 4. 3. 보존등기)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子 로부터의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2000. 3. 5.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0,782,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과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중 1/2지분을 무상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이○○ 단독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과 이○○의 공동소유로서 지분별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 1/2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율】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2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년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국세청 예규 【재일46014, 1999.12.14.】 토지와 건물의 소유 지분 및 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신축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토지무상사용권리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7. 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子 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만13세)이 소유권이전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1998. 4. 3. 청구인과 이○○이 각각 공유자지분 2분의1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존등기하였다.
② 청구인과 이○○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
③ 이○○의 父 이○○은 1992. 3.15.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상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이○○과의 동업계약서를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건물신축자금을 출자하였고 子 이○○은 쟁점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대점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1/2을 무상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⑤ 子 이○○은 동업계약일인 1997. 4.30. 현재 만13세의 미성년자로서 외삼촌인 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동업계약서는 건물신축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母子간에 작성된 계약서인 점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인 子의 토지 1/2에 대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母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일46014-2102, 1999.12.14. 참조)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