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73 선고일 2000.07.28

아들의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공동으로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子 이○○의 소유토지인 ○○시 ○○동 ○○번지 대지 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청구인과 子 이○○이 공동으로 건물(지하1층 297.4㎡ 지상6층 1,686.2㎡ 근린생활시설, 청구인 지분 1/2)을 1998. 3.25. 신축준공하여(1998. 4. 3. 보존등기)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子 로부터의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2000. 3. 5.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0,782,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과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중 1/2지분을 무상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이○○ 단독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과 이○○의 공동소유로서 지분별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 1/2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율】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2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년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국세청 예규 【재일46014, 1999.12.14.】 토지와 건물의 소유 지분 및 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신축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토지무상사용권리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7. 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子 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만13세)이 소유권이전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1998. 4. 3. 청구인과 이○○이 각각 공유자지분 2분의1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존등기하였다.

② 청구인과 이○○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

③ 이○○의 父 이○○은 1992. 3.15.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상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이○○과의 동업계약서를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건물신축자금을 출자하였고 子 이○○은 쟁점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대점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1/2을 무상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⑤ 子 이○○은 동업계약일인 1997. 4.30. 현재 만13세의 미성년자로서 외삼촌인 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동업계약서는 건물신축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母子간에 작성된 계약서인 점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인 子의 토지 1/2에 대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母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일46014-2102, 1999.12.14. 참조)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