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71 선고일 2000.07.28

부(父)로부터 자(子)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관리를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의 증여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 5.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증여세 58,965,000원과 1997년 귀속 증여세 13,139,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父 유○○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357,700,000원 중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이미 제외된 70,000,000원을 차감한 287,700,000원에서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분배된 35,000, 000원, 강○○에 대한 대여금 10,000,000원, 父 명의의 오피스텔 취득에 사용된 84,288,310원과 청구인의 부친통장으로 반환 및 변제된 124,2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친 유○○(이하 “부친”이라 한다)은 ○○댐 수몰지역 보상금으로 받은 437,503,690원 중 357,7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1996. 8.20.부터 1997. 6. 3.까지 8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세무서장은 ○○댐 수몰지역 보상금 수령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부친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현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102,159,660원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부친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형제들에게 송금한 105,000,000원 중 청구인의 동생 유○○에게 송금한 70,000,000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287,700,000원으로 2000. 5.15. 청구인에게 1996년·1997년 귀속 증여세 72,104,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암으로 주병 중이라 쟁점현금을 장남인 청구인에게 보관관리를 위하여 송금한 것이지 증여한 것은 아니며, 쟁점현금은 부친은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105,000,000원을 형제들에게 배분하였고, 부친의 처조카인 강○○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4,200,000원은 부친통장으로 반환하였고, 부친명의 오피스텔을 84,288,310원에 분양 받았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부친의 허락 하에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후 10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금액은 실질내용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현금 357,700,000원 중 323,488,3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예금을 투자신탁 및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의 의사대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보관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아파트 구입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세무조사(1998. 9.18. 착수) 직후 1998.11월 부친에게 송금한 100,000,000원도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오피스텔 구입도 당초부터 부친의 명의로 구입한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고 5차 중도금 납부 후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부친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일시적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배분한 금액 중 70,000,000원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송금인 불명으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친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이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됨에 따라 ○○댐 건설사업소로부터 1996. 4.25.~1997. 7. 4. 보상금으로 437,503,690원을 받았고, 그 중 쟁점현금 357,700,000원을 1996. 8.20.~1997. 6. 3. 아래와 같이 8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인의 통장(○○은행 000000-0000000)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일 자 금액(원) 송금계좌 비고

96. 8.20. 100,000,000

○○은행 000000-0000000 유○○ 이○○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즉시 인출되어 유○○의 계좌로 입금됨

• 97. 5.20. 5천만원(○○은행 000-00-000000-0)

• 97. 6. 7. 1천만원(○○투신 000-000000-0000-00) 96.11. 6. 67,000,000 96.11. 8. 100,000,000 96.11.23. 20,000,000 96.12. 5. 700,000

97. 4.25. 10,000,000

97. 5.20. 50,000,000

○○은행 000-00-000000 이○○(유○○의 처)

97. 6. 3. 10,000,000 계 357,700,000

②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투자신탁의 청구인 계좌 000-000000-000-000에 1996.10.14. 50,000,000원을 예금하고, 또 다른 계좌 000-000000-000-000에 1996.11. 7. 50,000,000원, 1996.11. 9. 100, 000,000원을 예금하여 관리한 사실이 동 계좌에 대한 저축거래내역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계좌 000-000000-000-000는 1996.10.29.부터, 계좌 000-000000-000-000는 1997.11.22.부터 잔고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1998. 6. 6. 및 1998. 7. 4. 해지되었음이 동 계좌의 저축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부친인 췌장암으로 인하여 1994~1995년 췌장 절제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도 투병 중에 있음이 ○○재단 ○○병원이 1999. 6.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친이 투병 중에 있어 위 쟁점현금을 단순히 보관 관리하라고 장남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며, 청구인이 부친의 뜻에 따라 쟁점현금을 보관 관리하면서 부친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105,000,000원을 분배하였고, 부친의 처조카 강○○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부친통장으로 24,200,000원을 반환하였고, 부친명의의 오피스텔을 84,288,310원에 분양받았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부친의 허락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 323,488,310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 하며,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구심 84중1045, 84. 8.14. 참조) 하여야 할 것이다.

⑥ 또한,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국심 96중3014, 97. 9.10. 및 국심 95부220, 95. 6.12. 참조)이며, 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子가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여 해당여부를 결정함이 타당(국심 95부1958, 95.10.17. 참조)하다 할 것이다.

⑦ 한편 부동산의 매수계약은 子가 하면서 취득대금을 父로부터 송금 받아 지급하고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父 명의로 하였다면 子가 父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은 것을 현금증여로 볼 것도 아니고 부동산도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동 부동산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 94경 5510, 95. 6.30. 참조)할 것이다.

⑧ 그러면, 이제부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현금 중 105,000,000원을 부친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은 남동생 유○○(유○○의 차남)에게 1996.10.29. 67,000,000원과 1996.10.30. 3,000,000원을 유○○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로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음이 ○○세무서의 과제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및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은 1997. 3.14. 청구인의 ○○투자신탁 계좌 000-000000-000-000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여동생 유○○(유○○의 차녀)에게 10,000,000원을 고○○(유○○의 남편)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로 송금하였음이 동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 유○○(유○○의 삼녀)에게 10,000,000원을 유○○의 ○○은행 계좌 000- 00-000000로 송금하였음이 (주)○○은행(○○지점)이 1999. 6.22. 발행한 동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은 누나인 유○○(유○○의 장녀)에게 15,000,000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을 유○○가 안○○에게 대여하겠다고 하여 1997. 4.12. 청구인의 위 계좌 000-000000-000-000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안○○의 처)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로 청구인이 직접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동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안○○은 동 금액을 1997. 4.12. 유○○로부터 월이자 150,000원에 차용하였고, 97. 5.20.부터 매월 이자 150,000원씩을 유○○의 ○○은행 계좌 000000-00- 000000로 입금하였으며 원금은 1998. 5. 7. 10,000,000원과 1999. 1. 4. 5,000, 000원을 유○○에게 동 계좌로 변제하였음이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와 안○○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사실로 볼 때, 위 105,000,000원은 부친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⑨ 쟁점현금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친의 지시에 따라 부친의 처조카인 강○○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7. 2.26. 청구인의 ○○신탁 계좌 000-000000-000-000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강○○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강○○의 동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 동 대여금은 강○○가 사용한 후 김○○(강○○의 처)이 부친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로 1998. 1. 5. 5,000,000원, 1998.11.23. 5,500,000원(이자 500,000원 포함)을 송금하여 회수된 사실이 동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부친의 지시에 따라 강○○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⑩ 또한 쟁점현금 중 84,288,310원은 부친의 지시에 따라 부친명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 1997. 4. 3.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32.41㎡을 84,288,31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 받으면서 당초 계약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1997. 7. 5.~1998. 7. 5. 5차에 걸쳐 중도금 12,500,000원씩 62,5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9. 2.20. 동 오피스텔의 계약자 명의를 부친명의로 변경하고 잔금 11,788,31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9. 9.22. 동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부친 유○○ 명의로 하여 등기한 사실이 오피스텔에 대한 당초분양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은 오피스텔 명의를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조세회피를 위하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이 오피스텔 취득자금 84,288, 310원은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현금 중에서 청구인이 부친명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부친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보여져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경 5510, 95.6.30)

⑪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현금 중 24,200,000원은 부친에게 반환하였고, 100,000,000원은 부친의 허락을 받아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사용한 후 부친통장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우선 1997. 3. 5. 부친의 ○○은행 계좌 000-00-000000로 청구인이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동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1.14.에 2,000,000원과 1997.11.21.에 2,200,000원을 청구인이 부친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동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인은 1997. 2.21.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에 당첨(분양금액 149,690,000원)되어 청구인이 1997.11. 4. ○○은행 ○○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주택(임차기간: 1997. 3.18.~1998.11.20.)의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갚기로 하고 부친의 허락 하에 쟁점현금 중 1억원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청구인의 대출통장(○○은행 계좌 000-00-0000-000)사본과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주택의건물주인 이○○에 대한 조회 회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은 위 금액을 기존 임차주택의 만기일 이후에 부친의 ○○은행 계좌 000-00-000000로 1998.11.21. 20,000,000원, 1998.11.25.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부친의 또 다른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로 1998.11.23. 5,000,000원, 1998.11.27. 50,000,000원, 1998.11.28. 15,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동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한편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 받아 1998.11. 1.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415.4㎡를 취득하였으며 위 지상에 주택 및 창고 135.3㎡을 신축하여 1999. 6.16.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음이 용지분양계액서 및 건물보존등기필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주택에는 현재 청구인의 부친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에 100,000,000원이 부친에게 송금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거래라 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친에게 위 금액을 조사착수 이전부터 송금하여 온 사실 및 부친이 송금 받은 돈으로 부친의 주택을 신출하는 데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송금된 예금이 있음에도 별도로 은행대출을 받은 점과 기존주택의 만기일 이후 1억원을 변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 부친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같은 뜻: 국심 93서1553, 93.10. 8.)고 판단된다.

⑫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현금은 증여의 의사로서 송금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관 관리를 위하여 송금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실질적으로 부친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거나 부친통장으로 변제된 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현금 중 323,488,310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⑬ 다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보관 관리하면서 발생된 이자로서 부친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