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70 선고일 2000.06.09

금융자료에 의하여 채무변제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3. 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 증여세 63,750,000원 및 96년 귀속 증여세 14,967,270원은, 이를 각 각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父 유○○으로부터 94. 8. 8. 현금 200,000,000원, 96.11.20. 현금 50, 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250,000,000원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0. 3. 8. 이 건 94년 귀속 증여세 63,750,000원 및 96년 귀속 증여세 14,967,270원 합계 78,717,2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 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94. 8. 8.에 수령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94. 6.30. 경락받은 건물을 父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며 50,000,000원은 차용한 것이고, 96.11.20.에 수령한 50,000,000원 또한 차용한 것으로서, 차용한 100,000,000원은 98. 1.22.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父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가 대행한 점,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가 없는 점, 임대보증금 잔금수수일과 청구인이 父로부터 200,000,000원을 수령한 일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계약서는 신빙성 없는 계약서로 보여져, 위 200,000,000원 중 150,000,000이 임대보증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2) 청구인이 父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는 100,000,000원은, 그에 대한 채권채무계약서가 없고, 경락받은 건물에 대한 낙찰대 불입금 및 교육교재개발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면 될 것인데도 굳이 父로부터 차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父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 가족에 대한 통장관리를 父 유○○이 총괄하고 있고, 청구인이 父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父 유○○의 통장은 사용인감이 유○○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父의 통장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변제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①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94. 8. 8. 청구인이 父로부터 수령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父에게 임대하여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92.10.28. 개업한 교육교재 출판업체인 ○○교재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父 유○○은 67. 8.20. 개업한 출판업체인 ○○시청각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4. 6.30. ○○시 ○○구 ○○가 ○○번지 외 2필지 및 동 지상 건물을 515,500,000원에 낙찰 받아 94. 8. 9. 위 200,000,000원으로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94년 7월 父 유○○에게 임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낙찰허가결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특히,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이 건 증여세 관련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착수 시 예치하였던 것이며, 건물 37평과 동 부속 토지에 대한 임대가액(전세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서 적정한 임대가액으로 보여 지는 점,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父의 사업장 소재지가 당해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여 진다.

④ 한편, 처분청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없다고 본 근거인 父子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가 대행한 점,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가 없는 점, 계약서상 잔금수수일과 청구인이 父로부터 200,000,000원을 수령한 일자가 상이한 점 등은, 위 계약서가 신빙성 없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94. 8. 8. 청구인이 父로부터 수령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父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150,000,000원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수령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2) 다음은, 94. 8. 8. 청구인이 父로부터 수령한 200,000,000원 중 50,000,000원과 96.11.20. 수령한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 父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98. 1.22.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서 100,000,000원이 인출되어(수표1매,) 동일자로 父 유○○의 예금계좌(○○종합금융 본사 0-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청구인 및 父 유○○의 통장사본과 ○○종합금융의거래내역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父 유○○으로부터 94. 8. 8.과 96.11.20.에 50,000,000원 씩 100,000,000원을 차용한 후 98. 1.22. 父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父 유○○ 간에 채권채무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父로부터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 하여 위 100,000,000원의 채권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유○○ 계좌에 날인된 인장이 유○○로 되어있다 하여 이를 청구인 소유의 예금으로 보고 父 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 父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이어서, 채권채무계약서가 없다하여 父子간의 채권채무를 근거 없이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위 ○○종합금융의 예금계좌는 그 명의자가 유○○이고 주민등록번호 또한 유○○의 것이므로 동 계좌는 실명의 계좌로서 그 실질 소유자는 유○○이 된다 할 것임에도, 날인된 인장이 유○○로 되어있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소유로 보고 위 100,000,000원의 변제사실을 부인한 것 역시 부당하다 하겠다.

③ 따라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는 위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