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62 선고일 2000.05.26

증여등기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그 환원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5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 4.23. 그의 아들인 허○○, 허○○에게 증여등기하였다가 1998.12.16. 해제를 원인으로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데 대하여 2000. 4. 4. 청구인에게 증여세 124,94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1974.12. 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 4월 청구인의 아들인 허○○, 허○○과 1993.12.31.까지 청구인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받는 대신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부담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두 아들에게 1988. 4.23. 증여등기하였고, 위 두 아들은 1989. 1월 증여세 각 4,381,950원씩 합계 8,763.900원을 납부하였다. 위 두 아들 중 허○○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989. 6.22. 쟁점토지 중 허○○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두 아들이 당초 약속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1993.12.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7. 11.11. ○○지방법원 ○○○○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으며, 위 두 아들을 상대로 1988. 4.22.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증여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5.26.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위 두 아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은 부담부계약을 청구인이 계약해제하였고, 그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91누834, 91. 6.11. 선고)을 볼 때 재차증여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증여등기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그 환원된 부분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74.12. 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8. 4.23. 청구인의 아들 허○○, 허○○ 2인 공동명의로 증여등기하였고, 1989. 6.22. 위 허○○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7.11.13. ○○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두 아들의 공유자전원지분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허○○, 허○○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5.26. 의제자백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아 1998.12.16.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위 법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98두 10738, 99.11.26. 판결)

⑤ 청구인은 1988. 4.2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 허○○, 허○○에게 증여하고, 수증자인 위 두 아들이 1989. 1.31. 증여세 각 4,381,950원씩 합계 8,763,9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그 당시 쟁점토지는 이미 정당하게 증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그 후 계약을 해제하여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98.12.16. 위 증여등기 말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새로운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따라서 1988. 4.23.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 지난 1998.12.16.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