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의 수증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60 선고일 2000.07.07

금융자료에 의해 남편의 자금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8.31.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150㎡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2,800,000,000원에 청구인의 차남 김○○와 공동(청구인 지분: 8분의 7, 차남 지분: 8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80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등 1,042,850,000원을 차감한 1,757,15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537,506,250원을 청구인이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7. 2. 청구인에게 1998년도 분 증여세 331,50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4.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1999.12.20. 기각)을 거쳐 2000. 4.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동생 김○○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4,516.7㎡(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1997. 5. 6. 200,000,000원, 1997. 5.21. 200,000,000원 및 1997. 9.11. 273,359,707원, 합계 673,359, 707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취득 시 쟁점외건물이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유입(상환)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직전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 예금계좌에서 107,307,407원,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47,108,757원, 합계 154,416,164원 및 ○○은행 예금계좌에서 447,633,534원, 총계 602,049,698원이 지불된 사실도 ○○지방국세청의 조사 시 확인 되었다. 위 자금은 청구인이 여고를 졸업한 후 수년간 직장생활로 번 돈과 1971년 결혼 당시 친정 부모로부터 건설업 사업밑천을 지원받았고,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이 생계를 도맡아 왔으며, 계를 붓고(계주), 딸의 명의로 쇠고기부페 등을 하여 모아왔던 자금, 금융기관의 대출금, 청구인 명의의 ○○구 ○○동 ○○번지 ○○연립 ○○호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전세보증금 등을 청구인의 동서 정○○와 (주)○○유통 등에 일시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명백히 입증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동생 김○○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673,359,707원의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대여자금의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였다는 602,049,698원의 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소득이 없었던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86. 7.28.~1998. 7.27. 중 쟁점외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1996. 6. 1.~1996.12.31. 중 (주)○○유통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 중 1,600,000,000원 및 기타자금 157,150,000원, 합계 1,757,150,000원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동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537,506,250원을 청구인이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호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과세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1998. 8.20.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 김○○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22,850,000원 등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으로부터 2,8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8분의 7, 김○○ 지분: 8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외건물이 1997. 5.15.자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건설(주)로부터 청구인의 셋째 시동생 김○○ 명의로 1997. 9. 11. 소유이전등기되었다가 1998. 7.27. 오○○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김○○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조사 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쟁점외건물의 취득대금 및 양도대금의 흐름을 추적한 바,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 김○○이 동생 김○○의 명의를 빌어서 쟁점외건물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표로 지급받은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 1,600,000,000원이 청구인의 동서 정○○, 셋째 시동생 김○○ 및 딸 김○○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한 수십 차례의 입출금과정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점, 1998. 8.31.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000-00-00000)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157,150,000원도 청구인의 남편의 임대수입 등으로 형성된 자금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1,757,15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537,506,250원을 청구인의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7. 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31,503,250원을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조사서 및 과세적부심사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외건물의 소유권변동사항 등을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외건물의 소유권변동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득일자 취득원인 취득인 청구인 남편과의 관계 비고

86. 7.28. 보존등기 김○○ 본인 토지소유자: 타인

91. 7.26. 매매 홍○○ 동서

86. 8. 7. 가등기설정 93.12.13. 대물변제 김○○ 둘째 동생

91. 7.30. 가등기설정

96. 6.25. 매매

○○건설(주) 대표이사

94. 1. 7. 가등기설정 97.10.11. 낙찰 김○○ 셋째 동생 오○○ 강제경매신청

98. 7.27. 매매 오○○ 타인 토지소유자 (나) 쟁점외건물이 소재하여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150㎡(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는 매매에 의해 1978.12.30. 구 ○○은행으로부터 ○○산업(주)로, 경락에 의하여 1987. 4.18. ○○은행으로, 다시 매매에 의하여 1990. 4.18. 오○○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오○○은 쟁점외건물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남편 김○○이 약 3년간의 토지사용료 535,908,625원(1월당 4,000,000원 상당)을 지급해 주지 아니함에 따라 위 김○○을 상대로 대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계속 위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1996. 9.20. 쟁점외건물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1997. 5.15. 쟁점외건물이 1,310,000,000원에 청구인의 셋째 시동생 김○○에게 낙찰되어 1997.10.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1998.12.23.자 ○○지방검찰청 ○○지청의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김○○신문조서”라고 한다)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오○○은 김○○이 쟁점외건물이 낙찰된 후 그의 동생, 딸, 세입자 및 보일러·전기기사 등에게 약속어음 등을 공증해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권자들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법원에 신청한 배당금 535,908,625원 중 200,000,000원만이 배당되도록 하였다 하여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김○○, 김○○ 및 청구인 등을 고소하였음이 김○○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작성한 배당금추적진행표에 의하면, 1997.10. 9. ○○지방법원 ○○지원이 배당한 쟁점외건물 경락대금 중 932,850, 797원(인별 내역: 김○○ 186,467,877원, 김○○ 111,909,320원, 김○○ 74,606, 210원, 문○○ 74,606,210원, 유○○ 111,909,320원, 김○○ 186,515,577원, 오○○ 186,515,577원)이 1997.10.17.과 1997.10.25. 청구인의 동서 정○○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500,000,000원이 1997.10.28. ○○은행 ○○지점에서 인출되어 1997.10.28.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계좌(000-00 -00000-0)에 입금된 후 환매체로 전환, 타계좌 이체(00-00000-0), 표지어음 구입 등을 통하여 1997. 7.20. 현재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460,000,000원은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 1장으로 인출되어 당시 위 김○○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던 ○○건설(주)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1997.11. 1.~1997.12. 5. 기간 중 전액 인출되었음이 나타난다. (바) 위 김○○신문조서에 의하면, 김○○은 쟁점외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자 쟁점외건물의 시가가 100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할 수가 없어 동생 김○○을 앞에 내세워 쟁점외건물을 경락받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경락받은 것이고, 고소인인 오○○이 청구한 공탁대금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허위로 채무를 만들어 준 후에 그들로 하여금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게하고 각 배당받은 돈을 다시 자신이 돌려받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한편, ○○지방국세청의 이 건 탈세제보조사 시 위 김○○은 쟁점외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서 동서 홍○○ 및 동생 김○○을 거쳐 ○○건설(주)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이는 쟁점외토지 소유자인 오○○의 강제집행청구 등으로 인해 형식상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서 실제 양도대금이 수수되지는 않았다고 1995. 5.10. 확인하였다. (아)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 김○○이 쟁점외건물의 실지소유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서인 정○○ 및 (주)○○유통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0. 8.25. 취득한 ○○구 ○○동 ○○번지 ○○연립 ○○호(이하 “쟁점외연립”이라 한다) 및 1995.10. 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받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정○○ 및 (주)○○유통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쟁점외연립 및 쟁점외아파트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9. 4. 9. ○○지방국세청으로 우송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임대개시일로부터 수년 후에 임차인들의 주소가 임차한 주택으로 이전되었음이 나타난다. 구 분 임차인 전세보증금 임대개시일 전입일 쟁점외연립 박○○ 70,000,000원 1995.12.20.

1997. 7.28. 쟁점외아파트 유○○ 140,000,000원 1995.11.20. 1999.11. 6.

② ○○지방국세청(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함)의 이의신청결정서(99서 88호, 1999. 12.20.)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외연립 및 쟁점외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일과 임차인 유○○ 및 박○○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에 비추어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외연립 및 쟁점외아파트의 소재지가 ○○구와 ○○시로서 서로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체가 동일하며, 중개인 등의 입회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전세보증금의 수령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요지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정자료(영일0628, 2000. 6.28.)로 제시한 쟁점외연립 및 쟁점외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외연립의 경우 중개인 등의 입회업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함○○ 사이에 작성된 1995. 4. 9.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것과 달리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손○○)의 인적사항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이 12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④ 위 함○○는 1995. 4.29.~1997. 3.12. 기간 중 쟁점외연립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외연립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이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실제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⑤ 또한, 위 유○○는 청구인의 남편 김○○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김○○로부터 3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 받은 방법으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1997.10. 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외건물의 경락대금 중 111,909,320원을 배당받아 1997.10.25. 동 금액을 청구인의 동서 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던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외아파트(48평형)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이 1995.10. 20.임에도 1999.11. 6.에 비로소 단독세대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의신청 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2000. 6.28.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과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 이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⑥ 따라서, 쟁점외연립 및 쟁점외아파트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YES월 복리신탁통장(000-00-00000-0)·가계금전신탁통장(000-00-00000-0), 정○○ 명의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통장(000-00-00000-0), (주)○○유통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통장(000-00-000000)에 의하여 입출금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5. 1.11. 최초 개설된 위 정○○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에 1995. 4. 6.~1995. 4.17. 기간 중 64,58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50,000,000원이 1995. 4.18. 인출되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YES월 복리신탁계좌에 현금으로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② 1995. 4.18. 위 (주)○○유통의 보통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위 YES월 복리신탁계좌에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③ 1995. 8.17.~1995. 8.24. 기간 중 231,600,000원이 위 정○○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202,000,000원이 1995. 8.26. 인출되었고, 같은날 20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위 YES월 복리신탁계좌에 입금되었다.

④ 1997. 4.27. 현재 위 정○○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잔액은 99,175,826원이었고, 1997. 4.28.~1997. 5. 3. 기간 중 118,110,000원이 위 계좌에 추가로 입금되어 그 중 200,000,000원이 1997. 5. 3. 인출되었으며,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위 가계금전신탁통장에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청구인이 정○○ 및 (주)○○유통에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4.18.~1997. 5. 3. 기간 중 정○○의 명의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통장에서 450,000,000원이 인출되고, 당해 출금일에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YES월 복리신탁통장 등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정○○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심리관정에서 전산(TIS)으로 정○○에 대하여 총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사업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정○○는 1994.12.15.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및 ○○동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1997. 6.16. ○○시 ○○구 ○○동 ○○번지 답 1,317㎡를 취득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은행 ○○지점의 주소가 ○○구 ○○동 ○○번지인 점으로 보아 위 지점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건물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⑤ 한편, 가정주부인 정○○가 청구인으로부터 거액을 자금을 차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정○○의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 정○○ 명의의 저축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출처불명의 자금이 동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단기간에 출금된 점, 청구인이 정○○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YES월 복리신탁계좌 및 가계금전신탁계좌 역시 위 ○○은행 ○○지점에 개설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정○○ 명의의 저축예금계좌는 청구인의 남편 등에 의하여 개설된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⑥ 또한, 정○○가 1997. 6.16. ○○시 ○○구 ○○동 ○○번지 답 1,317㎡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1997. 5. 3. 정○○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00,000,000원이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⑦ 청구인은 (주)○○유통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동 법인의 이사 김○○ 명의로 작성된 1994.10.18.자 차용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위 법인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동 법인의 장부,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⑧ 따라서, 정○○ 및 (주)○○유통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금이 당해 출금일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위 정○○와 (주)○○유통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시동생인 김○○이 ○○지방법원 ○○지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본다. (가) 위 김○○이 1997. 5.15. ○○지방법원 ○○지원에서 쟁점외건물을 1,310, 000,000원에 낙찰 받아 1997. 9.1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1997.10.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명세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가계금전신탁통장(000-00-00000-0)·YES월 복리신탁통장(000-00-00000-0) 및 김○○ 명의의 ○○은행에 ○○지점의 덩크슛신탁1통장(000-00-00000-0) 등에 의하여 자금흐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7. 5. 6.과 1997. 5.21. 청구인 명의의 위 가계금전신탁통장계좌에서 각각 200,000,000원씩이 인출되어 같은날 김○○ 명의의 위 덩크슛신탁1통장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7. 5. 7.~1997. 6. 2. 기간 중 전액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② 1997. 9.11.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 ○○지점의 YES월 복리신탁통장계좌에서 237,302,135원, 청구인의 딸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370,000,000원, 청구인의 동서 정○○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386,050,449원 및 청구인의 첫째 시동생 김○○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237,302,135원, 합계 1,266, 712,291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김○○ 명의의 위 덩크슛신탁1통장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1,178,973,020원이 1997. 9.12. 인출되어 쟁점외건물의 경락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김○○에게 쟁점외건물의 경락대금을 실지로 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공정증서서원본부실기재 등 피의사건(고소인 오○○)과 관련하여 1998. 6.30. ○○경찰서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김○○로부터 쟁점외건물의 임대수입을 넘겨받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김○○의 지시에 따라 1997. 5. 6.~1997. 9.11. 기간 중 김○○에게 700,359,707원을 빌려주었고 1998. 6.30. 현재까지 김○○로부터 한 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조사 시 “본인은 시동생인 김○○에게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할 때 본인이 6억7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남편인 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게 되었고, 위 6억7천만원은 김○○이 조성한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이자나 기타 원금 등을 정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1999. 5.10.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전산(TIS)에 의하여 청구인의 딸 김○○, 청구인의 시동생 김○○ 및 청구인의 동서 정○○에 대하여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김○○이 1993. 1. 1.~1993. 5.30. 기간 중 쟁점외건물에서 ○○부페를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김○○과 정○○의 사업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처분청은 1997.10.24.~2000. 4.29. 기간 중 청구인의 남편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18건, 545,120,370원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0. 3.29. 그 중 6건, 257,749,260원을 결손부활하였음이 전산조회(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지방검찰청 ○○지청의 1998.12.23.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쟁점외건물의 실제 값어치가 경락대금 13억원보다 몇 배나 되기 때문에 동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할 수가 없어 동생 김○○을 내세워 경락받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경락받은 것이며,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김○○, 김○○ 및 정○○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⑤ 한편, 위 김○○의 주소지는 1997. 3.13. 이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고, 김○○의 주소지는 1997. 4.14. 이후 ○○시 ○○구 ○○동 ○○번지인 반면에, 청구인의 주소지는1987. 6.20.~1997. 7.17. 동안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로 일시 퇴거하였고 1997. 7.18. ○○구 ○○동 ○○번지로 재전입하여 1999. 1.29.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위 김○○, 김○○ 및 정○○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점, 김○○이 쟁점외건물을 신축한 이후 쟁점외건물이 경락될 때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던 점, 쟁점외건물이 경락될 당시 김○○이 여러 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및 김○○, 김○○ 및 정○○의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은행 ○○지점 등에 개설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 김○○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예금압류 및 쟁점외토지 소유자 오○○의 강제집행 등을 면할 목적으로 친인척들인 청구인, 김○○, 김○○ 및 정○○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외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동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쟁점외건물을 김○○ 명의로 경락받는 과정에서 1997. 9.11. 위 차명계좌에서 1,178,973,020원을 인출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쟁점외건물의 경락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인의 시동생 김○○이 쟁점외건물의 실지양도자인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전산으로 위 김○○에 대하여 소득자료현황 및 결손이력을 조회하여 본 바, 1996~1998년 중 ○○교통(주)에서 15,739,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김○○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5건, 154,367,230원이 1999. 3.15.~1999. 5.27. 기간 중 결손처분 되었으며, 위 종합소득세는 쟁점외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은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640,000,000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남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며, 무직인 상태로서 소유재산도 없다고 1999. 5.10.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김○○의 경력·재산상태 및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이 전혀 김○○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김○○이 실지로 쟁점외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외건물은 1998. 7.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7.27.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부동산은 1998. 8.20.자 매매에 의해 1998. 8.31.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 공유자지분(청구인지분 8분의 7, 차남지분 8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김○○금융조사표요약 및 관련 금융계좌별이동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의 흐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8. 7.27.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 2,60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수표로 지급받은 1,640,000,000원이 정○○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0 -00-00000-0)에 입금되었다.

② 1998. 7.28. 위 정○○ 명의의 계좌에서 1,636,000,000원이 인출되어 김○○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1,600,000,000원이 즉시 출금되어 그 중 1,000,000,000원은 정○○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에, 나머지 600,000,000원은 김○○ 명의의 ○○은행계좌(000- 00-00000-0)에 각각 입금되었다.

③ 1998. 7.31.~1998. 8.28. 기간 중 총 8개의 계좌로 28회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1,60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④ 위의 모든 입출금거래 시 청구인의 둘째 시동생 김○○의 인장을 사용하였음이 위 관련금융계좌별이동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1998. 8.3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447,633, 534원이 출금되어 그 중 157,150,000원이 ○○건설(주) 명의의 ○○은행계좌(000 -00-00000)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로 지급되었음이 관련금융계좌별이동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따라서,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 김○○의 소유였던 쟁점외건물의 양도대금 중 1,600,000,000원과 위 김○○이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57,150,000원, 합계 1,757,15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동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537,506,250원을 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