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19㎡ 및 주택 187.68㎡와 기타건물 973.88㎡ 중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5. 6.12. 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0. 3. 2.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82,741,1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등기접수일인 95. 6.12.이 증여일이나 처분청은 95. 7.13.을 증여일로 보았는 바,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과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보았으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과 청구인은 자녀까지 두고 있는 사실상의 부부이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주장 중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사용처 관련주장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 주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 여부를 가리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될 당시 청구인과 이○○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날은 95. 6.12.이고, 청구인과 이○○의 거주상황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이○○사이에서 子 이○○가 출생한 날은 95.11.15.이다. 주 소 거 주 자 거 주 기 간
○○시 ○○구 ○○동 ○○번지 이 ○ ○ 95.12.20. ~ 97. 8.11. 〃 청 구 인
96. 2. 2. ~ 97.10.28.
○○시 ○○구 ○○동 ○○번지 이 ○ ○
97. 8.11. ~ 97.11.26. 〃 “ 97.12. 2. ~ 현재 〃 청 구 인 97.10.29. ~ 현재 (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은 주민등록표상 96. 2. 2.부터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식이 없던 이○○과 청구인 사이에서 子 이○○가 95. 11.15. 출생한 점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일인 95. 6.12. 이전부터 사실상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96. 2. 2. 이○○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에게 이자를 합쳐 약 1억6천~1억7천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그에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 ․ 채무 계약서 및 원리금 수수 증빙 등 채권 ․ 채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본인인 청구인 스스로가 정확한 채권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자를 합쳐 약 1억6천~1억7천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이○○간에 채권 ․ 채무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위 채권 ․ 채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유일하게 제시한 “인증서”는 청구인과 막역한 사이에 있는 신○○이 이 건 증여세 과세일 이후인 2000. 3.30.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는 신빙성 없는 증거라 하겠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이○○은 쟁점부동산 거래일인 95. 6.12.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자식이 없던 이○○의 자식을 95.11.15. 청구인이 낳아준 점, 채권 ․ 채무와 관련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이○○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