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병원 매점의 임차보증금 또한 부담부 증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망하여 수증자의 상속인들에게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갑병원 매점의 임차보증금 또한 부담부 증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망하여 수증자의 상속인들에게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는 부 이○○소유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651㎡ 및 주택 81.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5.0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증여등기에 대하여 이○○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4,290,230원을 2000.01.04 결정하고 이○○가 1999.10.04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이○○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었음을 2000.01.06 통지한 후, 유○○, 이○○, 이○○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증여세 1,838,670원, 1,225,780원, 1,225,780원을 각각 납세하고자 하였으며 이○○이 2000.02.28 처분청에 접수한 고층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시 ○○의 대출금 상환액 610,000원을 증여세과세사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79,300원을 감액 경정하고 2000.03.28 고층처리 결과를 이○○이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이는 이○○의 부채 206백만원을 이○○가 부담하기로 한 부담부 증여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니고 매매이므로 증여일을 매매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 한 바, 사채 110백만원은 증여일 이전에 이○○로부터 인수한 채무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시 ○○대출금 76백만원은 증여자인 이○○의 개인 부채이며, ○○산시 ○○병원 매점의 임차보증금 20백만원 또한 부담부 증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수증자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가 1999.10.04 사망하여 수증자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등에게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당해 채무액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후 있는 서류
○ 소득세법【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79년 이후 이○○ 소유였다가 1999.04.20 증여를 원인으로 이○○의 아들 이○○에게 1999.05.03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되었으며, 1999.10.04 이○○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12.29 청구인 중 규○○과 이○○ 앞으로 공유자 지분 2분의 1씩 각각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등기에 대하여 수증자를 이○○로 하여 1999년 귀속분 증여세 4,290,230원을 결정한 후, 이○○가 1999.10.04 사망하여 수증자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하고 법정상속지분과 같이 유○○, 이○○, 이○○에게 각각 증여세 1,838,670원, 1,225,780원, 1,225,780원을 2000.0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01.04 고지결정하였으며
(3) 증여자 이○○이 2000.02.28 처분청에 접수한 고층민원을 처리함이 있어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수증자 명의로 군산시 ○○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61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79,300원을 감액 경정하고 2000.03.28 고층처리결과를 이○○에게 통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 질의서, 납세의무승계통지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고층 처리 결과 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의 처 유○○이 2000.03.13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100,000원은 ○○시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후 1999.12.12 유○○이 잔금 610,000원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② ○○시 ○○대출금 3건 76백만원은 이○○소유인 전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과는 관계가 없으며
③ 사채 11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1999.05.03)전인 1998.04.14이전에 이○○가 부 이○○로부터 인수한 사채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이 건 심사청구인 중 유○○이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가 인수한 채무라고 주장하는 ○○시 농협의 대출금 76백만원은 이○○ 소유인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전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임이 관련 대출통장, 처분청의 고층민원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이○○가 인수한 채무라고 주장하는 개정병원 매점의 입차보증금 20백만원은, 군산시 개정동 ○○번지에 소재하는 개정병원 매점을 1996.12.31 이○○가 임차하여 개정병원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이○○의 처 유○○이 현재까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전산조회 결과 나타난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등기는 수증자 이○○가 부 이○○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 부담부증여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니고 매매이므로 이건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는 증여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매매에 해당되며, 매매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이 이○○로부터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자간에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그 실질내용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수증자 이○○가 증여자인 부 이○○의 채무 206백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채 11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1999.05.03)전인 1998.04.14 이전에 인수하였다고 이○○의 처 유○○이 확인한 점
② ○○시 ○○의 대출금 76백만원은 증여자인 이○○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개정법원 매점의 일차보증금은 수증자 이○○가 매점을 임차하고 개정 병원에 지급한 보증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담부 채무 206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동기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이○○가 쟁점부동산을 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수증자 이○○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