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종중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54 선고일 2000.05.12

종중재산에 대한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중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12.26. ○○구 ○○동 ○○번지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대표자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66,500,000원으로 평가하여 99. 8.12. 청구인에게 증여세 30,29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 2. 이의 신청(99.12.16., 기각결정)을 거쳐 2000. 3.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84. 2.14. 종증재산으로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종증대표인 김○○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그 구입경위를 보면, 종중재산인 ○○시 ○○면 ○○리 ○○번지 토지를 처분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동 주택을 처분하고 중종토지 (○○시 ○○면 ○○리 ○○,○○,○○번지)또한 추가 처분하여 구입하였던 것으로 98.12.15. 종중회의 의결을 거쳐 종증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기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상회복 시킨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는 86. 2.13일이 양도일이며 ○○시 ○○면 ○○리 ○○번지는 등기부상 전부 타인 명의였으며 처분대금이 종중명의로 관리되어 온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며, 아파트 관리내역도 불명확하고, 봉제사 조상수호외 직접적인 관계없는 재산이며 이의신청 시 주장과도 달라 실체적 진실이 없어 당초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84. 2.14.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건축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김○○은 ○○김씨○○○파 문중의 22대손 및 소종중인 ○○종친회 문중의 6대 장손임이 제출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종친회 결의서(98.11.25. 작성)에는 쟁점부동산과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위 ○○종친회가 등기상 명의자인 김○○으로부터 증여받기로 의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④ 쟁점부동산은 93. 1.20.부터 현재까지 위 ○○종친회의 종원인 김○○(김○○의 子)이 거주하고 있음이 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김○○과의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75,000,0000)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⑤ 쟁점부동산은 98.12.21. 위 김○○과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98.12. 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종친회의 대표자인 김○○은 쟁점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관리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김씨 ○○○파 ○○종친회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직전인 98.10. 8. ○○시청에 종중으로 등록된 점과 종원 전부가 대표자인 김○○의 子로 조성되었음이 제출된 ○○종친회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⑧ 청구인은 61. 1.18. ○○시 ○○면 ○○리 ○○번지 전 1428㎡(등기부상 소유자 김○○의 父 김○○)을 양도하고 동 대금으로 63. 7. 4. ○○구 ○○동 ○○번지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동 주택을 양도(65. 5.21.)한 대금과 86. 2.13. ○○면 ○○리 ○○,○○,○○번지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도 대금의 사용내역 및 관리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종중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⑨ 종중재산은 선대의 제사나 분묘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를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사유와 사용 및 수익 내역이 명백히 나타나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⑩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