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61㎡ 주택 147.33㎡(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자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8.12. 청구인에게 증여세 69,096,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이의신청을 거쳐(1999.12.22. 기각결정) 2000. 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최○○로부터 아무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명의만 신탁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자 이익을 받은 바 없으며 1996. 1. 8. 쟁점주택을 당초 소유자인 최○○에게 소유권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과 최○○는 부부사이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주택과 쟁점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목적으로 ’93. 4.21. 최○○ 명의의 쟁점주택을 제3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공부상 매매)하였으며 이○○은 소유주택을 ’93. 4.26.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후 ’96. 1. 8. 최○○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의 명의신탁해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가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95.12.30. 개정전의 것) 제32의2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구 상속세법(’95.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②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오ㅚ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대법94누11729, 95.11.14.) 구상속세법(90.12.31. 개정전)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님(대법93누20900,94. 2.22.)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실명등기에 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소유자 최○○가 1993. 4.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은 1996. 1. 8. 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② 이 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당시 최○○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쟁점주택인 박○○(청구인) 명의의 등기분은 사실상의 매매거래가 아니란 말이냐에 대한 물음에 사정상 등기만 되었다가 뒤늦게 본인이 알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③ 그리고, 최○○는 조사 당시 ○○시 ○○구 ○○동 ○○번지 주택은 ’70년경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이를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동생의 남편 지○○의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이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한 것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것이지,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간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11729, 1995.11.14. 및 국심96경1096, 1997. 7.23.참조)
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간한 법률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항에는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실명등기 하는 경우에 면제되거나 적게 부가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가액이 160,184,536원이므로 동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⑥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소유자 최○○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목적이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