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지분을 등기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52 선고일 2000.05.12

부동산에 대하여 법전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무효 또는 취소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정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9.17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유○○의 상속재산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36㎡, 건물 95.44㎡(아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2.05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 지분을 9분의3으로, 그의 자녀 유○○, 유○○, 유○○의 지분을 각 9분의2등분 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1999.04.13 위 자녀 3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등기이전된 쟁점부동산의 9분의6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01.20 청구인에게 증여세 1,821,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편 유○○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자여 3인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하였다가 그 후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1999.04.13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09.17 법전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1999.04.13 경정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지분을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분한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남편 유○○은 1996.09.17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997.02.05 청구인의 지분을 9분의3, 그의 자녀 3인의 지분을 각 9분의2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② 그 후 1999.04.1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 유○○, 유○○, 유○○의 지분 9분의 6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③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④ 위 법령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당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01.01이후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예외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의제로 과세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01.0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소정의 것)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2610, 2000.03.02 결정, 국심99서2473, 2000.03.02 결정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