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각호”의 사유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7-2-08…65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각하”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9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증여세 152,294,8400원을 2000.5.2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였음이 “증여세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처부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