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물납을 불허한 통지는 정당
물납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물납을 불허한 통지는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 2.29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증여세 72,625,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납부기한의 13일후인 2000. 3.13. 물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 3.14.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주의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물납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신청을 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현금납부가 곤란하므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청구인은 당해 증여세의 납부기한인 2000. 2.29.을 경과한 2000. 3.13.에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물납을 불허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67조 제1항 및 도 조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저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이 건 물납신청에 관한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①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조사기간: 99.11.22.~99.12.24.)에서 청구인의 母 엄○○로부터 비상장주식 32,000주(주식평가액 359,328,000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2000. 2.29일을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72, 625,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0. 2.25.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 2.29.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 관련 구비서류를 2000. 3. 9.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인이 보정기한일까지 담보제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2000. 3. 9. 연부연납 불허통지를 하였다.
③ 그 후 청구인은 2000. 3.13. 물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인 2000. 2.29일까지 물납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00. 3.14. 물납 불허통지를 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보면,
④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신고 시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되,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⑤ 이를 종합해 보면, 세법상 조세납부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되 그 요건을 첫째, 증여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둘째, 증여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셋째, 법정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물납요건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규정이 임의규정이 아닌 이상 물납허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국세심판원 93서 2433, 93.12.17. 결정참조) 처분청이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