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신축건물의 취득자금 및 1997년 증축건물의 취득자금 전부를 1997.10.13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신축건물의 취득자금 및 1997년 증축건물의 취득자금 전부를 1997.10.13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7.10.13을 증여일로 하여 1999.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7,191,330원 및6,831,010원(1999.12.28 경정 결정 후 잔액임)의 부과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1996.11.29 신축한 ○○도 ○○시 ○○동 소재 건물 425.94㎡의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를 1996.11.29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다.
2. 청구인이 1997.10.13 증축한 ○○도 ○○시 ○○동 소재 건물 190.38㎡의 취득자금상당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
3. 청구인이 1997.10.13 ○○도 ○○시 ○○동 소재 대지 484.8㎡ 위에 건물 190.38㎡를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무상 사용이익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유○○, 모 이○○ 및 형 유○○ 소유의 ○○도 ○○시 대지 4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1996.11.2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425,94㎡(이하 “1996년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1996년 신축건물의 2층 부분 중 26.01㎡를 멸실하고 2층 190.38㎡(이하 “1997년 증축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전체를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1997.10.13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112,691,760원을 1997.10.13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무상 사용이익 520,675,200원은 위 청구인의 부모 및 형으로부터 1997.10.1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6.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분 증여세 98,750,220원과30,82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등록세 상당액 4,740,710원과 1996년도 분 토지무상사용이익 348,036,357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 여1999.12.28당초의 증여세 고지세액을 37,191,330원과 6,831,010원으로 각각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결혼축의금 10,000,000원 및 1996.05,27∼1996.07.30 중 박○○ 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5,000,000원으로 1996년 신축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1997.09.23∼1997.10.30 중 박○○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으로 1997년 증축건물의 건축비를 지급함으로써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1호 의 규정이 1999.12.31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토지위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1997.10.13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특정한 소득원이 없었음에도 결혼축의금으로 쟁점건물 착공비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1996.05.27자 탁○○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쟁점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인 1996.07.30 부터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 4개월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월세 1,500,000원의 손해를 감안하면서 미리 작성한 점, 이○○의 쟁점건물임차일(1997.10.30) 및 사업자등록일(1997.11.01)이 증축한 부분의 준공일 (1997.10.13) 이후인 점, 임대보증금 수령에 대한 금융 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실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1997년 증축건물의 준공일이 1997.10.13이므로 1997.01.01 이후 무상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바 증축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2) 1997년도에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증축한 것에 대하여 토지 무상사용권리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15…34의 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범위, 1999.12.31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4호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범위,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부칙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부 유○○,모 이○○,형 유○○ 소유의 ○○도 ○○시 대지 484.8㎡위에 1996.11.29 근린생활시설 425.94㎡를 신축하였으며,1997.10.13 2층 190.38㎡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건물 신축 및 증축현황] 1996.11.29 신축 1997.10.13 증축 계 비 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층 대피소 32.48㎡ 32.48㎡ 증축시 2층 26.01㎡ 멸실 1층 소매점 347.8㎡ 347.8㎡ 2층 사무실 45.71㎡ 음식점 190.38㎡ 210.08㎡ 계 425.94㎡ 598.31㎡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쟁건물을 1996.11.29과 1997.10.13 각각 취득하였음에도 1997년 증축건물의 준공일인 1997.10.13 쟁점건물의 취득자금112,691,73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1999.06.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1999.12.28쟁점건물의 등록세상당액(4,740,71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조사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서울의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후 조사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었음이 처분청의 탈세제보자료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사항 및 부동산취득·양도현황을 전산 조회하여 본 바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득사항 및 부동산 거래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결혼축의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04.19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인이 저축하고 있던 결혼축의금 1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착공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4.12.13 탁○○과 혼인한 사실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결혼식이 있은 날로부터 쟁점건물의 착공시까지 결혼축의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관리되다가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한다. 또한, 결혼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호주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호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하객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부분을 밝히지 못하는 한 결혼축의금 전액이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99구928, 1999.10.1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하객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이 보인다. (나) 청구인은 1996.05.27 박○○에게 쟁점건물의 1층 25평을 보증금50,000,000원, 월세 1,500,000원에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 1976.06.25 중도금20,000,000원,1996.07.30 잔금 2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여 1996년 신축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1996년 10∼11월분 상·하수도요금영수증 및 전기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리과정에서 임차인 박○○에 대하여 사업자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조회하여 본 바, 위 박○○이 쟁점건물을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을 1996.09.20로 하여 (주)○○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발급 받았고, 1996년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5,187,74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1996년 10∼11월분 상·하수도요금 영수증에 “(주)○○대리점”이라고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박○○이1996년 신축건물의준공일(1996.11.29) 이전에 입주하였을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시 청구인의 형 유○○이 1999.03.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1997.04.01부터 쟁점건물1층 25평을 위 박○○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위 유○○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1997.04.01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임차인 박○○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1996년 신축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1997.09.23 이○○에게 쟁점건물의 1층 25평과 지하 10평을 보증금 50,000,000원, 월세1,500,000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500,000원, 1997,09.29 중도금18,500,000원, 1997.10.30 잔금 30,000,000원을 수령하여 1997년 증축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개시일(1997.10.30) 및 임차인 이○○의 개업일(1997.11.01)이 1997년 증축건물(190.38m㎡)의준공일(1997.10.13) 이후인 점과 위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증축공사비로 직접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1997년 증축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1999.04.01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에 박○○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임대보증금50,000,000원은 1997.10.13 증축한 2층 부분(190.38㎡)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재삼46014-1033, 1998.06.09) 처분청은 청구인이1996년 신축건물의 취득자금 및 1997년 증축건물의 취득자금 전부를 1997.10.13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 및 형 3인 공동소유의 쟁점토지위에1996.11.29 건물 425.94㎡를 신축하고1997.10.13 건물 190.38㎡를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 520,675,200원을 청구인의 부모와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도 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1999.12.28 1996년도 분 토지무상사용이익 348,036,356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감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조사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종전의"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1999.12.31 개정(대통령령 제16660호)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위 개정규정은2000.01.01 이후 최초로 증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1997.10.13 증축한 쟁점건물의 2층 부분(190,38㎡)에 해당하는 토지무상사용이익(172,638,844원)을 청구인의 부모와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