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47 선고일 2000.06.09

처분청이 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금액에 축협 및 농협의 대출금, 1993년〜1995년 귀속 소득금액 및 1995년 2기 예정신고 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합계를 추가로 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건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건물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48,958,900원(1999. 12. 28 경정 결정 후 잔액임) 및 1996년도분 증여세 70,817,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유○○ 소유의 ○○도 ○○시 ○○동 대지 235.4㎡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97.47㎡(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12.27 준공하였고, 1996.04.03 (주)한국○○은행으로부터 ○○도 ○○시 ○○동 대지 4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유○○ 및 청구인의 모 이○○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자금(308,836,500원) 중148,265,770원과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공유자 지분인 3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취득자금(205,225,770원)중 170,070,000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각각 부 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06.05 청구인에게 1995년도 분 증여세 53,907,800원 및 1996년도 분 증여세70,817,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등록세 상당액인 9,480,11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1999.12.28 1995년도 분 증여세를 48,958,9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재건축아파트의 이주비 16,276,980원, 금융 적금해약금4,294,750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40,000,000원, 합계 160,570,730원만을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38,785,660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였으나, 청구인이 1992.05.25부터 ○○시 ○○구 ○○로 ○가 ○○번지에서 ○○서점을 운영하여 마련한 자금 30,000,000원, 1995.05.19 축협○○지점에서 대출받은 70,000,000원, 1995.07.12 ○○농협 및 ○○농협 ○○지소에서 각각 18,000,000원씩 대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농협○○지점 자립예탁금계좌에 입금한 36,000,00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25,833,636원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재건축아파트 이주비 17,000,000원, 예금인출액4,155,000원 및 청구인의 처 명의의 적금 해약금 14,000,000원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170,070,000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02.03 ○○농협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 및 사채 50,000,000원을 1996.03.29 쟁점토지의대금납부처인 ○○은행○○지점에 입금하였고, 위 채무는 재건축한 ○○동 소재 아파트를 1997.08.25 임대하여 받은 전세보증금(145,000,000원)으로 변제하였으며, 1996.03.25 ○○은행○○시지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은행 ○○지점에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대출금 1억 원이 1997.02.04 상환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가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80%이상을 입증하였고, 1993∼1998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185,181,374원에 이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축협○○지점의 대출금 70,000,00원은 상환자금의 구체적인 출처가 불분명하고,1995.07.12 청구인 명의의 농협○○지점 자립예탁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5.07.13 인출된 36,000,00원에 대하여 예입 액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1996.02.03 ○○농협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 및 사채 50,000,000 원을 빌려1996.03.29 ○○은행○○지점에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채를 차용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1996.03.25 농협○○시지부에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은 1997.02.04 해지 되었음에도 그 상환자금의 구체적인 출처,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 상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계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15…34의 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1.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03.29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 유○○ 소유의○○시 ○○동 대지 235.4m㎡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5.12.27 준공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자료조사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284,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감리비용 9,393,000원 및 취득세·등록세 상당액15,273,500원, 합계 308,836,50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것 중 청구인 소유의 ○○구 ○○동 공무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금융 계좌로 지급받은 이주비 16,276,980원, 1995년5월 만기 해약한 금융의 적금 4,293,750원 및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40,000,000원, 합계 160,570,73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였으나, 1995.05.19자 ○○금융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70,000,000원은 부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직접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건물 준공일인 1995.12.27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건물 취득자금 중 148,265,77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09.15청구인에게 1995년도 분 증여세 53,907,800원을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상당액 9,480,11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9.12.28 당초의 증여세 고지세액을 48,958,9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소득금액증명원, 대출금통장, 부채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05.25∼1999.01.15 기간 중 ○○시○○구 ○○로 ○○가에서 ○○서점(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1993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단위:천원) 연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소득금액 2,520 33,729 11,134 49,854 58,456 29,488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5.19 축협○○지점으로 대출받은 7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원장에 의하면, 차주(차주)명이 “○○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담보제공자가 청구인의부라는 이유만으로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출금 원금이 1997.08.11∼1997.11.06 기간 중 22,000,000원,1998.02.23∼1998.05.26 기간 중 48,000,000원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소득금액으로 미루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1995.07.12 청구인 명의의 농협○○지점의 자립예탁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1995.07.13 인출된 3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금액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취득자금의출처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5.07.12 농협○○지점과 농협○○지소에서 각각 18,000,000원씩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농협○○지점의 자립예탁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은행○○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 계좌(000-00-000000)를 1977.06.17만기 해지하여 지급받은 19,071,045원 등으로1997.06.26 위 농협○○지소의 대출금 18,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농협○○지점의 대출금 18,000,000원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통장, 부채증명원 및 예금이자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농협○○지점 및 농협○○지소에서 대출받은 36,000,000원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1992.05.25부터 ○○서점을 운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1995.04.40과 1995.04.07에 각각15,000,000원씩을 청구인의 모 이○○ 명의의 구 J금융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1995.04.10 인출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30,000,00원이 실제로 ○○서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인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15‥‥34의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의 1993∼1995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47,383,270원에서동 기간의 소득세 상당액 11,374,111원을 차감한 36,009,159원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5년 2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조기환급세액 7,000,000원을1995.11.20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조기환급세액 18,833,636원은 1996.02.16에 각각 환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서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전산 조회하여 본 바 위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준공일(1995.12.27)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조기환급세액 7,000,000원은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160,570,730원에1995.05.19자 축협○○지점 대출금70,000,000원, 1995.07.12자 농협○○지점·농협○○시지소의 대출금 36,000,000원, 1993∼1995년 귀속 소득금액36,009.159원 및 1995년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000,000원, 합계 149,009,159원을 추가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309,579,779원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299,356,390원을 초과(103.4%)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중138,785,66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 청구인의 부 유○○ 및 청구인의 모 이○○는1995.10.23 (주)한국○○은행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60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60,400,000원은계약당일에, 잔금 543,600,000원은 1996.04.23 일시불로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04.03 쟁점토지가 청구인 및 위 청구인의 부모,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604,000,000원 및 취득세·등록세 11,677,310원, 합계615,677,310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205,225,770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것 중 청구인 소유의○○구 ○○동 공무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이주비17,000,000원, 청구인의 처 배○○ 명의의 ○○은행 적금해약액 14,000,000원 및 1996.01.18 해지한 금융 예금4,155,000원, 합계 35,155,000원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1996.02,03자 농협○○지점의 대출금 50,000,000원과1996,03.25자 농협○○시지부의 대출금100,000,000원은 담보제공여부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특히 농협○○시지부의 대출금 100,000,000원의 경우1997.02,04해지 되었음에도 그 상환자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원금반제 및 이자지급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있던 ○○구 ○○동 ○○동 공무원재건축조합의 건축비납입내역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취득자금 중 170,070,000원을 1996.04.03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1999.0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분 증여세 70,817,93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탈세제보자료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예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출금원장 및 부채증명원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02.03 ○○농협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청구인의 외삼촌 이○○으로부터 차용한50,000,000원 등을 보태서 1996.03.26 청구인 명의의 농협○○지점의 자립예탁금계좌(000000-00-000000)에102,1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6.03.29 인출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대금납부처인 ○○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대출금통장, 수표 및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6.02.03 농협○○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과1996.03.29 위 ○○금융의 자립예탁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과 현금 2,1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 자기앞 수표가 ○○은행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채 50,000,000원을 외삼촌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채 50,000,000원을 제외한 1996.02.03자 농협○○지점의 대출금 50,000,000원 만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03.25 농협○○시지부로부터 대출받은1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1996.03.25 농협○○시지부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동 지부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에 자동이체 하였다가1996.03.29 전액 인출하였고, ○○은행이 1996.03.30 농협○○시지부가 발행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추심하였음이 통장 및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동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청산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997.08.11 준공된 ○○구 ○○동 ○○아파트(31.41평)의 분양가액은 196,018,000원이었으나, 1995.12.19∼1997.07.29 기간 중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조합비는 24,525,996원에 불과하였고, 그 중 3,682,000원만을 쟁점토지의 취득일(1996.04.03)이전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농협○○시지부의 대출금 100,000,000원은 쟁점지분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위 대출금은 1997.02.04 통장이 해지됨으로써 전액 상환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대출당시 동 대출금을 자동이체 하였던 농협○○시지부의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가 해지되었을 뿐이고, 위 대출금의 원금은1998.01.05∼1998.07.02기간 중 상환되었음이 농협○○시지부의 대출금통장(000000-0-000000), 부채증명원, 저축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1)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1995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조기환급세액 부가가치세 18,833,636원을 1996.02.16 환급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동 환급세액도 쟁점지분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사업 중임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사 업 장 상호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구 ○○번지

○○서점 000-00 -00000 소매, 서적 1992.05.25 99.01.15

○○ ○○동 ○○번지 000-00 -00000 부동산, 임대 1995.12.01 사업중

○○ ○○동 ○○번지

○○ 000-00 -00000 소매, 침구류 1996.10.30 98.08.18

○○ ○○동 ○○번지 000-00 -00000 부동산, 임대 1997.01.01 사업중

○○ ○○동 ○○번지

○○ 000-00 -00000 서비스, 보험대리 1998.05.29 사업중

○○ ○○동 ○○번지

○○ 000-00 -00000 소매, 가구 1999.09.04 사업중

(5)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원장 및 대출금통장에 의하면, 1995년 이후아래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출금상환내역] (단위천원) 대 출 금 내역 연 도 별 상 환 내 역 일자 채권자 대출금 상환여부 연도 계 원금 이자 95.12.31 축협 00지점 7,000 상환 95년 5,475 5,475 95.07.12

○○농협 18,000 미상환 96년 22,257 22,257 95.07.12 농협○○부지소 18,000 상환 97년 66,937 40,000 26,937 96.02.03

○○농협 50,000 상환 98년 211,754 198,000 68,693 96.03.25 농협○○지부 10000 상환 계 303,693 238,000 68,693 계 256,000 * 전세보증금 145,000천원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위 대출금의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6∼1998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137,798,104원임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구 ○○동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45,000,000원에 허○○에게 임대하기로1997,08.25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09.04∼1999.04.28 임차인 허○○이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아파트전세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시한 해약내역서, 대출금통장 및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03.06 ○○생명보험의 노후복지연금보험을 만기해약하여 14,436,611원을 지급받았고, 1998.01.09 ○○농협에서4,800,000원,1998.03.05 00금융에서 10,000,000천원을 각각 대출받았음이 나타난다.

(7)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대법원96누1900, 1996.05.10, 대법원 94누14308, 1995.08.11참조)

(8)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35,155,000원 이외에 1996.02.03자 00금융의 대출금50,000,000원, 1996.03.25자 농협○○시지부의 대출금 100,000,000원, 1995년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분 조기환급세액 18,833,636원, 합계 168,833,636원을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인 바, 그 합계액이 203,988,636원으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205,225,770원)의 99.3%에 이르고 청구인의 사업경력, 소득금액 및 전세계약내용 등으로 미루어 자력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자금 중 170,070,77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