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46 선고일 2000.05.12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한 일자를 증여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5.06.07 청구인의 남편 조○○이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1.7m 2 중 4분지1인 265.425m 2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위 조○○의 동생 조○○에게 1980.07.12 매매를 원인으로 1980.11.12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1996.0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조○○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1996.06.28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8.08.04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조○○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에 청구인이 1996.06.28일에 위 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6년 귀속분 증여세 56,217,750원을 1999.12.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0.07.12 위 조○○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의 신분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시동생인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시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1980.07.12일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보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한 1996.06.28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을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구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소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7【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 2, 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8.08.04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조○○ 소유였다가 1980.07.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시동생 조○○ 앞으로 1980.11.12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6.0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6.28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1996.06.28일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슴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980.07.12 증여받았으나 청구인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시동생인 조○○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시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소유로 1996.06.28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일이 1980.07.12일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증여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계역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를하여 공부상에 증여등기를 하여야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ㅎ사는 것이며

②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의 시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③ 청구인의 남편 조○○이 청구인의 시동생 조○○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1980.07.12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의 미흡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그리고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된 1996.06.28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6.06.28일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