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성된 금융재산의 일부가 생전에 상속인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성된 금융재산의 일부가 생전에 상속인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父 연○○은 1994. 7.30.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64㎡ 및 상가 건물 2,981.59㎡를 ○○조합에 90억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연○○의 사망(1998.8.25)으로 상속재상 조사 시 청구인 父로부터 1994.10. 6. 50,000,000원, 1995. 8. 2. 100,000,000원 1997. 3. 4. 210, 0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4,500,000원, 1995년도분 증여세 37,166,660원, 1997년도분 증여세 43,060, 60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2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 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성된 금융재산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연○○은 1994. 7.30.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64㎡ 및 건물 2,981,59㎡를 ○○조합에 9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수료이면에 학교법인 ○○학원 및 학교법인 ○○학원으로 이서된 20억원과 10억원이 있으나, 동 학원의 관련 장부에는 출연재산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에서 위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조성된 금융재산 중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된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은행 ○○지점 발행수표 10억원(#00000000 9억원, 1억원)이 1995. 3. 3. 학교법인 ○○학원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5억원, 동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5억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1996. 3. 4. 만기해지 후, ○○은행 ○○지점에 3억원, ○○은행 ○○지점에 5억원, ○○은행 ○○지점에 3억원, ○○조합에 2억원이 각각 분산입금되었고 위의 ○○은행 ○○지점에 입금된 금액에서 210,000,000원은 1996. 3.25.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② ○○증권에 입금되었다가 ○○은행 ○○지점 발행수표로 출금된 2,082,471천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1994.10.16. ○○은행 ○○지점에서 교환된 수표 50,000,000원(~00000000)의 이면에 청구인의 성명인 연○○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또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1억원()이 1995. 8. 1. ○○은행 ○○지점에서 1천만원권 수표 10매로 교환되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금융거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4. 10. 6. 50,000,000원, 1995. 8. 2. 100,000,000원 1997. 3. 4. 210,000,000원을 각각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4) 피상속인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피상속인 및 피 상속인의 자녀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학원 및 학교법인 ○○학원의 특정금전신탁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등의 절차를 반복하다가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해지하여 출금하였으며 그 출금액 중에서 3,232백만원이 자녀들 및 사위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각 수증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위의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5) 또한, 피상속인은 1994. 7.30. 현재 70세의 고령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6) 금융기관의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예금명의자와 실질 예금주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는 그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다 18455, 98. 6.12. 등 다수)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