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의 실질소유자인 부(父)가 자(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44 선고일 2000.03.24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를 실제 사용한 전 소유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청구인의 부(父)에게 부동산을 양도(채무부분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취득자인 부가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8. 20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467㎡ 및 건물 1,175.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하○○과 공유로 취득하고 그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하○○(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이 공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 하○○이 전 소유자인 하○○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실질소유자인 하○○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0. 2. 3 청구인에게 증여세 139,37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하○○은 1996. 7. 3 전 소유자 하○○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10억 2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당시 청구인과 하○○은 쟁점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8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3,500,000원을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 중에서 위 채무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금액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 9.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 후 청구인등은 1996. 8. 21 36,500,000원을 매도인 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1996. 9. 5 및 1996. 9. 10에 각각 50,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등 청구인 등이 취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인의 부 하○○이 쟁점부동산을 하○○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88. 6. 4 및 1988. 8. 24 하○○이 ○○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명의자를 하○○(하○○의 형)으로 하여 대출받아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이후 1992. 11. 27 하○○이 경영하는 (주)○○그랜드가 동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하○○은 주거래처인 ○○자동차의 부도로 하○○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1996년 쟁점부동산을 하○○에게 인계하였음이 하○○과의 문답조사 및 일부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사람은 청구인 등이 아닌 하○○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청구인은 1996. 9. 5 및 1996. 9. 10 하○○에게 송금한 1억원 등을 자금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으며, 송금한 돈의 자금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인 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는 하○○으로 보여지고 하○○으로부터 인수한 쟁점부동산을 처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건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하○○은 1988. 6. 4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하○○(하○○의 형 당시 (주)○○그랜드 대표이사)으로 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당초 대출금의 정확한 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함)받은 사실이 이건 조사시 작성한 하○○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채무자 하○○의 명의로 된 위 채무는 1992년경 (주)○○그랜드가 승계하였음이 하○○의 문답내용 및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주)○○그랜드가 승계한 위 채무는 명의변경일 이후 현재까지 동 법인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하○○의 문답서 및 조사관서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하○○이 1996. 9. 5에 50,000,000원, 1996. 9. 10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매매대금조로 하○○에게 온라인 송금(하○○의 문답서에는 1억2천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하○○의 문답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시 승계한 8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주)○○그랜드는 1996. 5. 30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08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하고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1996. 5. 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평가가격: 1,233,070,400원, 감정평가사: 김○○)를 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당초 채무명의자는 하○○이고 후에 (주)○○그랜드가 승계)를 실제 사용한 전 소유자 하○○은 동 채무를 갚지 못하자 하○○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채무부분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⑤ 또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는 채무 8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 하○○이 실제 사주인 위 법인이 지급하고 법인이 이를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취득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⑥ 따라서 실제 취득자인 하○○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1,233,070,400원(감정가액)에서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83,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574,785,2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