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43 선고일 2000.07.28

관련인들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비추어 증자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전○○은 ○○도 ○○시 ○○동 ○○번지 ○○건설(주)(대표이사는 전○○으로 청구인 전○○의 父이며 한○○의 媤父임)의 ‘95. 1. 6. 및 ’95. 6. 5. 유상증자대금 507,440천원, ‘95. 9.30. 및 ’96. 1.20. ○○빌딩 공사대금 162,500천원, ‘97. 4. 7. 및 ’97. 4.18. ○○빌딩의 공사대금 311,677,113원, ‘96. 8.26. 및 ’98. 2. 9.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208백만원, ‘98. 3.28.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7,803.5㎡(취득가액 110,233천원)가 있었으며, 청구인 한○○은 ‘95. 6. 5. ○○건설(주) 유상증자대금 27백만원과 ’98. 3.28.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7,934㎡(취득가액 114,364천원)가 있었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해 ○○건설(주)를 조사하여 회사장부상 대표자 가수금반제 및 가지급처리된 내용에 의해 전○○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9. 12.10.자로 청구인 전○○에게 ’95~‘98과세연도 증여세 9건 553,024,160원을(’95. 1.16. 증여가액 350백만원, ‘95. 6. 5. 증여가액 157,440천원, ’95. 9.30. 증여가액 65백만원, ‘96. 1.20. 증여가액 97,500천원, ’96. 8.23. 증여가액 60백만원, ‘97. 4. 7. 증여가액 209,366,563원, ’97. 4.18. 증여가액 102,310,550원, ‘98. 2. 9. 증여가액 148백만원, ’98. 3.28. 증여가액 110,233,089원) 청구인 한○○에게 ‘95·’98과세연도 증여세 2건 23,518,310원을(‘95. 6. 5. 증여가액 27백만원, ’98. 3.28. 증여가액 114,363,822원)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청구주장을 한다.

(1) ‘95. 6. 5. ○○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135백만원 및 이○○ 명의의 신탁해지분 ○○건설(주)의 주식 22,440천원(4,488주 1주당 매매가액 5천원) 합계 157,440천원과 ’95. 1.16. ○○빌딩 공사대금 35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전○○이 개인재산을 회사의 자금사정이 경색할 때에 입금하여 회사가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던 금액을 인출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95. 9.30. 지급한 ○○빌딩 공사대금(시공자 ○○건설(주), ○○시 ○○동 ○○번지 소재 7층 건물이며 母 이○○와 공동소유임) 65백만원(총 13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1/2)과 ’96. 1.20. 동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97,500천원(총 195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1/2)은 父 전○○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받았다는 구체적 내용적시나 입증하는 증거서류도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96.8.23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148백만원 중 1억원은 ○○건설(주)의 일시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인출하였고, 59백만원은 ○○종합건설(주)의 주주인 정○○의 예금계좌에서 차입하여 주식청약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청구인의 ○○은행 정기예금을 ‘98. 2.20. 해지하여(해지금액 104,149,490원) 같은 날 정○○에게 변제하였으며 해지대금 잔액 54백만원은 처 한○○의 ○○시 ○○면 ○○리 ○○번지 임야 취득대금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전액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4) ‘97. 4. 7. ○○빌딩 신축공사대금(시공자 ○○건설(주), ○○시 ○○동 ○○번지 소재 8층 건물이며 전○○ 소유임)으로 지급한 209,366,563원은 청구인 전○○이 ○○건설(주)가 자금경색이 되었을 때 입금시킨 자금을 ’96. 7. 6.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로 2억원을 ○○은행 ○○지점의 법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다가 경리담당 직원의 실수로 법인 대표이사 전○○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가 동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97. 4.18.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02,310,550원은 ’96. 4.19. 양도성예금증서 개설 시 청구인 전○○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60백만원 중 50백만원과 모 이○○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67,700천원 중 50백만원 합계 1억원으로 개설하였다가 ○○빌딩 신축 후 건물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이 배분받아야 할 50백만원(임대보증금 총 1억원 중 청구인 지분 1/2)과 합한 1억원을 이○○로부터 거래정산 받은 것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5) ‘98. 3.28. 청구인 전○○·父 전○○·母 이○○·동생 전○○ 4인이 각각 1/4지분으로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31,214㎡ 매수금액 440,932천원 중 청구인 지분해당 110,233,089원은 청구인의 매형인 유○○가 미국에 유학하면서(’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체류 중)살던 집을 전세를 놓아 받은 전세보증금 1억원을 ‘96. 7.16. 유○○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유○○의 예금차용의 양해 하에 ’98. 3. 3. 해지하여(금액 원금 1억원, 이자 17, 345,090원)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6) ‘95. 6. 5. 청구인 한○○(전○○의 처)은 자신의 ○○건설(주) 유상증자대금 27백만원은 남편 전○○의 가수금 인출금액에서 납부한 것이지, 媤父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며 ‘98. 3.28. 청구인 한○○ 외 3인이(1/4지분)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취득대금 110,233,089원은 출가 전에 경영하던 소규모 서적소매업에서 발생한 자금 67,500천원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50백만원(○○은행 ’98. 2.20. 예금해지 후 인출총액 104,149,490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자를 전○○으로부터가 아닌 남편 전○○으로 변경할 것과 자력으로 취득한 금액은 경정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의 父 전○○은 만 69세로서 가정형편이 빈곤하여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였고 35~36년간 양곡소매상을 경영하다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건설(주)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재산을 회사가 자금사정이 경색할 때 회사에 가수금으로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풀렸을 때 가수금을 반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 한○○은 남편 전○○의 이러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媤父 전○○으로부터의 증여받았다는 처분은 증여자를 남편 전○○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95. 6. 5. ○○은행 ○○지점 ○○건설(주)계좌 000-00-000000에서 250백만원, ○○금고 ○○건설(주)의 계좌 00-0000-00-0에서 127,200천원이 인출되어 전○○ 외 10인에게 분산입금 후 인출되어 청구인 전○○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57, 440천원이 납입되었고(회사의 회계처리에는 470백만원을 대표자 가수반제) ‘95. 1.16. 회사의 ○○금고계좌 00-00-0000-00-0에서 3억 5천만원을 인출하여(대표자 가수금변제 3억 5천만원으로 회계처리) 그 중 150백만원을 동 금고 전○○계좌 00-0000-00-0에 입금하였고(공사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 나머지 2억원은 인출한 ’95. 1.16. 전○○계좌 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95. 4.17. 전○○은 해지 인출하였으므로 350백만원을 대표자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2) ‘95. 9.30. 회사가 회수처리한 공사미수금 130백만원은 실질적인 입금내용이 없으며 같은 날로 대표자 가수금 1,021백만원, 가수반제 83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96. 1.20. 회사가 ○○빌딩 공사미수금 195백만원을 가수반제처리 및 공사미수금 입금 처리하였으나 실질적인 입금내용 없으므로 전○○·이○○가 각각 1/2을 대표자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65백만원과 97,500천원)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96. 8.23. ○○건설(주)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에서 예금 60백만원 인출 후 동 지점 전○○ 계좌(000-00-000)에 157,900천원(97,900천원운 출처불명)을 입금하였다가 60백만원을 인출하여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96. 8.23. 69백만원 대표자 일시가수반제 처리, ‘96. 8.23. 93,500천원 대표자 일시 가수반제로 회사는 회계처리) ‘98. 2. 9.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148백만원은 ○○건설(주)의 차명계좌(예금주: 정○○, 000-00-0000)를 조사하던 중 ’98. 2. 9. 370백만원이 동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건설(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억원 합계 470백만원이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는 바 이는 대표자 전○○이 ○○건설(주)로부터 일시 가수반제 및 가지급받아(회사의 회계처리 ‘98. 1.13. 대표자 일시 가수반제 187,700천원, ’98. 2. 5. 대표자 일시 가수반제 145,500천원, 일시 가지급 58,500천원, ’98. 2. 9. 대표자 일시 가지급 234,500천원) 전○○, 전○○, 전○○의 ○○종합건설(주) 유상증자대금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전○○ 148백만원, 전○○ 30백만원, 전○○ 3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97. 4. 7.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시공자 ○○건설(주)) 209,365, 563원은 ○○건설(주)에서 최초 인출시점의 회계처리가 ’96. 7. 6.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425백만원을 계상하였다가 ‘97. 4. 7. 공사미수금 회수로 20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대표자 전○○이 전○○에게 공사대금을 증여한 것이고 ‘97. 4.18.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02,310,550원은 전○○(청구인)의 母 이○○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해지하여 같은 날 전○○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회사의 회계처리 ’97. 8.16. 155백만원 공사미수금회수) 이는 母 이○○가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5) ‘98. 3.28.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31,214㎡의 매수금액 110,233,089원(총 440,932천원 중 1/4지분)은 대표자 전○○이 ○○건설(주)로부터 가지급받아(회사의 회계처리 ’97.10. 1.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 195백만원, ‘97.11. 1.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 105백만원, ’97.12.30.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 167백만원, ‘98. 3.20.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 228백만원) 전○○, 이○○, 전○○, 한○○, 전○○ 공동명의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6) ‘95. 6. 5. 청구 한○○(전○○의 처)의 ○○건설(주) 유상증자대금 27백만원은 ’95. 6. 5. ○○은행 ○○지점 ○○건설(주) 계좌 000-00-000000에서 250백만원, ○○금고 ○○건설(주)의 계좌 00-0000-00-0에서 127,200천원이 인출되어 전○○ 외 10인에게 분산입금 후 인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회사의 회계처리에는 470백만원을 대표자 가수반제로 처리하였고 ‘98. 3.28.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31,214㎡의 매수금액 110,233,089원(총 440,932천원 중 1/4지분)은 대표자 전○○이 ○○건설(주)로부터 가지급받아(회사의 회계처리 ’97.10. 1.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 195백만원, ’97.11. 1.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 105백만원, ‘97.12.30. 대표자 가지급급 지급 167백만원, ’98. 3.20.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 228백만원) 한○○, 이○○, 전○○, 한○○, 전○○ 공동명의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7) 청구인 전○○이 ‘90년에서 ’94년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여 1,050백만원의 이익을 축적하여 ○○건설(주)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그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바 실체적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청구인의 父 전○○은 40여 년간 양곡도매상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0년대 후반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재산을 토대로 전○○이 ○○건설(주)의 창립 및 다수인의 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 전○○이 본인 자금을 ○○건설(주)에 입금한 후 출금하여 주식 및 개인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부의 세습을 법인 및 변칙수단을 동원한 전형적인 변칙 사전상속의 일례로서

○○건설(주)의 대표자는 전○○이며 회사장부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처리된 내용과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95. 6. 5. ○○건설(주)에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135백만원과 ’95. 1.16. 지급한 ○○빌딩 공사대금 350백만원을 父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95. 9.30. ○○건설(주)이 회수처리한 ○○빌딩 공사미수금 65백만원(130백만원 중 1/2지분)과 ’96. 1.20. 회수처리한 ○○빌딩 공사미수금 97,500천원(195백만원 중 1/2지분)을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96. 8.23.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60백만원과 ’98. 2. 9.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148백만원을 납입한 것에 대하여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97. 4. 7.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09,365,563원과 ’97. 4.18. 동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02,310,550원을 母 이○○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98. 3.28.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31,214㎡의 매수금액 110,233,089원(총 440,932천원 중 1/4지분)을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95. 6. 5. 청구인 한○○(전○○의 처)의 ○○건설(주) 유상증자대금 27백만원과 ’98. 3.28. 한○○이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31,214㎡의 매수금액 110,233,089원(총 440,932천원 중 1/4지분)을 媤父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건설(주)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주체를 전○○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전의 것】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전의 것】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구 상속세 기본통칙 115---34의 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전○○이 ‘90. 2.12. 취임하여 계속 연임하다가 ’99. 3.31. 중임되었고 이사 전○○(청구인)은 ‘92. 4.28. 취임하여 연임하다가 ’99. 3.31. 중임되었다.

② 전○○(청구인 전○○의 부)은 ‘99. 9.29.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건설(주)의 ’95. 6. 5. 유상증자대금 6억원 중 571,800천원을 ○○건설(주)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전○○·전○○·이○○·전○○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③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융추적내용에 의하면 ‘95. 6. 5. ○○은행 ○○지점의 ○○건설(주) 계좌 000-00-000000에서 250백만원, ○○금고 ○○건설(주) 계좌 00-0000-00-0에서 127,200천원이 인출하여 전○○ 외 10인에게 분산입금 후 다시 인출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이 조사되어 있다.

④ 한편, 전○○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건설(주)의 증자와 관련하여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주식양도 시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처 이○○도 증자와 관련하여 동일하다고 확인서에 기술한 점으로 볼 때, 이○○과 전○○이 ‘96. 8.22. 작성한 ○○건설(주)의 주식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의 유상증자대금과 이○○ 명의의 주식신탁해지분 22,440천원(4,488주, 1주당 5천원) 합계 157,440천원에 대하여 대표자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95. 1.16. 증여세 과세금액 350백만원에 대하여는

○○건설(주)의 ○○금고계좌 00-00-0000-00-0에서 3억5천만원을 ‘95. 1.16. 인출하여(대표자 가수금변제 3억 5천만원으로 회계처리) 그 중 150백만원을 동 금고 전○○계좌 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95. 4.17. 150백만원을 해지하여 회사의 계좌 00-0000-00-0에 입금하였고(공사미수금 150백만원 회수로 회계처리), 나머지 2억원은 인출한 전○○계좌 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95. 4.17. 전○○은 해지 인출하였으므로 청구인 전○○은 350백만원을 대표자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5. 9.30. 증여세 과세금액 65백만원(130백만원의 1/2지분)에 대하여는, ○○빌딩은 청구인 전○○과 母 이○○가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공사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시공업체: ○○건설(주) 당초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날짜로 ○○건설(주)가 회수로 회계처리한 공사미수금 130백만원은 실질적인 입금내용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회사의 계정별 보조원장의 가수금계정에는 같은 날로 대표자 가수금 1,021백만원, 가수반제 83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미수금 계정에는 130백만원이 이○○ 외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미수금계정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② ‘96. 1.20. 증여세 과세금액 97,500천원(195백만원 중 1/2지분)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회사가 ○○빌딩 공사미수금 195백만원을 가수반제처리 및 공사미수금 입금처리하였으나 실질적인 입금내용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③ 이는 대표자 전○○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수금을 실질적인 대금의 입금이 없이 가수반제처리 및 공사미수금 입금 처리한 것으로서 전○○·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6. 8.23. ○○종합건설(주)의 출자금 60백만원에 대하여는 ’96. 8.23. ○○건설(주)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에서 예금 60백만원 인출 후 동 지점 전○○ 계좌(000-00-000)에 157,900천원(97,900천원은 출처불명)을 입금하였다가 그 중 60백만원을 인출하여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이 조사되어 있다.

② 위의 사실에 대하여 ○○건설(주)는 계정별보조원장에서 ‘96. 8.23. 같은 날짜로 69백만원과 93,500천원을 대표자 일시 가수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③ 청구인 전○○은 ‘98. 2. 9.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 148백만원은 ○○건설(주)의 회사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차후에 정산한 거래로 청구인은 일시가지급금으로 1억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50백만원은 동 법인의 주주인 정○○ 예금계좌에서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청구인의 ○○은행 정기적금을 ’98. 2.20. 해지하여(통장번호 000-00-000000 만기일 ‘98. 3.15.) 해지금액 104, 149,490원 중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54,149,490원은 처 한○○의 ○○시 ○○면 ○○리 ○○번지 임야 취득대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1억원의 인출금을 반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당시 정○○의 계좌(000-00-0000)는 ○○건설(주)의 차명계좌로 조사되어 있으며 50백만원을 정○○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정○○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은 전○○(전○○의 동생)와 공동으로 ○○유통이라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⑤ ○○건설(주)은 계정별보조원장의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에서 ‘98. 1.13. 대표자 일시 가수반제 187,700천원, ’98. 2. 5. 대표자 일시 가수반제 145,500천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서 ‘98. 2. 5. 대표자 일시 가지급 58,500천원, ’98. 2. 9. 대표자 일시 가지급 234,500천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표자 전○○으로부터 148백만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7. 4. 7.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시공자 ○○건설(주) 209,365, 563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주)가 자금경색이 되었을 때 입금시킨 자금을 ’96. 7. 6.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로 2억원을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경리담당 직원의 실수로 대표이사 전○○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가 동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건설(주)의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차입금계정 차변에는 ‘96. 7. 6. 대표자 일시가지급으로 42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미수금계정 차변에는 ’97. 4. 7. ○○빌딩 공사대금 211백만원을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다.

③ 조사 당시인 ‘99. 9.2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父 전○○으로부터 ’95. 1.16. 3억 5천만원을 증여받아 ○○금고 청구인 계좌(00-0000-00-0, 00-0000- 00-0)에 입금한 후 ○○빌딩 공사대금지급 및 기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97. 4. 7. 209,366,563원을 재차 증여받아 ○○빌딩 공사대금으로 ○○건설(주)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청구인은 ○○건설(주)가 자금경색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금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전○○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다음으로, ‘97. 4.18. ○○빌딩 신축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102,310,550에 대하여는 ’96. 4.19. 양도성예금증서 개설 시 청구인 전○○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60백만원 중 50백만원과 母 이○○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67,700천원 중 50백만원 합계 1억원으로 개설하였다가 ○○빌딩 신축 후 건물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이 배분받아야 할 50백만원(임대보증금 총 1억원 중 청구인 지분 1/2)과 합한 1억원을 이○○로부터 거래정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⑥ ○○지방국세청에서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면 ‘96. 4.19. 1억원을 母 이○○ 명의로 CD(양도성예금증서)를 개설(000-00-00)하여 ’96. 7.19. 이를 연장(000-00- 000)하였고, 다시 ‘96.10.18. 연장(000-00-000)후 ’97. 1.17. 재연장(000-00- 000)하였다가 ‘97. 4.18. 102,310,550원을 CD(000-00-0000)해지 후 전○○ 계좌(000-00-000)로 입금하였다가 ’97. 4.19. 170백만원을 인출 후 CD(000-00- 0000)를 개설하였고 그 후 ‘97. 8.16. 해지 후 ○○건설(주) 계좌(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조사되어 있다.

⑦ 한편, 전○○은 ‘99. 9.29. 작성한 확인서에서 ’97. 4.18. 母 이○○의 양도성예금증서(계좌번호: 000-00-0000)를 해지한 후 동 해지금액 102,310,550원을 자신의 계좌(000-00-000)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⑧ 따라서, 동 해지금액 102,310,550원에 대하여 ○○빌딩 신축 후 건물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이 배분받아야 할 50백만원(임대보증금 총 1억원 중 청구인 지분 1/2)을 이○○로부터 거래정산 받은 것이라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대가 관계없이 母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8. 3.28. 청구인 전○○·부 전○○·모 이○○·동생 전○○ 4인이 각각 1/4지분으로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임야 31,214㎡ 매수금액 440,932천원 중 청구인 지분해당 110,233,089원은 청구인의 매형인 유○○가 미국에 유학하면서(’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체류 중) 살던 집을 전세를 놓아 받은 전세보증금 1억원을 ‘96. 7.16. 유○○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유○○의 예금차용의 양해 하에 ’98. 3. 3. 해지하여(금액 원금 1억원, 이자 17, 345,090원)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건설(주)는 ‘97.10. 1. 190백만원, ’97.11. 1. 100백만원, ‘97.12.30. 150백만원, ’98. 3.20. 229백만원을 ○○건설(주) 계좌 000-00-00에서 각각 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설(주)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차변계정에서 ‘97.10. 1. 195백만원, ’97.11. 1. 105백만원, ‘97.12.30. 167백만원, ’98. 3.20 228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③ 청구인 전○○의 부 전○○은 이 건 조사 당시 ‘99. 9.29. 작성한 확인서에서 ○○시 ○○면 ○○리 ○○번지 임야 15,868㎡와 같은 곳 ○○번지 임야 23,410.5㎡를 전○○·전○○·이○○·한○○·전○○·전○○ 명의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 ○○동 ○○번지 외 3필지 4,407㎡(일부 이○○·전○○ 소유)를 ’97.11.10. ○○산업개발(주)에 총 13억 9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648백만원을 받아 상기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주)의 예금계좌를 경유(대여금 및 가지급금 처리)하여 대금지급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④ 청구인은 매형 유○○가 미국에 유학하면서(‘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체류 중)살던 집을 전세를 놓아 받은 전세보증금 1억원을 ’96. 7.16. 유○○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이 금액을 해지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유○○가 살던 집이 있었는지, 전세계약서나 차용증이라던가, 아니면 그 자금을 ‘96. 7.16. ~ 98. 3.28. 기간 동안 송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父 전○○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건설(주)에서도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차변계정에서 ‘97.10. 1. 195백만원, ’97.11. 1. 105백만원, ‘97.12.30. 167백만원, ’98. 3.20. 228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볼 때, 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6)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한○○(전○○의 처)은 ‘95. 6. 5. ○○건설(주) 유상증자대금 27백만원은 남편 전○○의 가수금 인출금액에서 납부한 것이지, 媤父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 전○○(청구인 한○○의 媤父)은 ‘99. 9.29.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건설(주)의 ’95. 6. 5. 유상증자대금 6억원 중 28,200천원을 ○○건설(주)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한○○·전○○·유○○·전○○·유○○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③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융추적내용에 의하면 ‘95. 6. 5. ○○은행 ○○지점의 ○○건설(주) 계좌 000-00-000000에서 250백만원, ○○금고 ○○건설(주) 계좌 00-0000-00-0에서 127,200천원이 인출하여 전○○ 외 10인에게 분산입금 후 다시 인출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이 조사되어 있다.

④ ○○건설(주)는 ‘95. 6. 5. 470백만원을 가수금 차변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수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⑤ 따라서, 청구인 한○○의 유상증자대금 27백만원은 夫 전○○이 아닌 ○○건설(주)의 대표이사 전○○의 자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자를 전○○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다음으로, 청구인 한○○ 외 3인이(1/4지분)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취득대금 110,233,089원은 출가 전에 경영하던 소규모 서적소매업에서 발생한 자금 67,500천원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50백만원(○○은행 ‘98. 2.20. 예금해지 후 인출총액 104,149,490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자를 전○○으로부터가 아닌 남편 전○○으로 변경할 것과 자력으로 취득한 금액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⑦ 청구인 한○○의 소득자료현황에는 ‘94년~’97년 기간 동안 소득자료가 없음이 확인되고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는 ‘98. 3.20. 소유권이전등기로 취득한 이 건 ○○시 ○○면 ○○번지 임야 1건 이외에는 없음이 확인된다.

⑧ 청구인 한○○의 媤父 전○○이 조사 당시 ‘99. 9.29. 작성한 확인서에서 ○○시 ○○면 ○○리 ○○번지 임야 15,868㎡와 같은 곳 ○○번지 임야 23,410.5㎡를 한○○·전○○·이○○·전○○·전○○·전○○ 명의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 ○○동 ○○번지 외 3필지 4,407㎡(일부 이○○·전○○ 소유)를 ’97.11.10. ○○산업개발(주)에 총 13억 9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648백만원을 받아 상기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주)의 예금계좌를 경유(대여금 및 가지급금 처리)하여 대금지급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⑨ 청구인 한○○이 주장하는 출가 전에 경영하던 소규모 서적소매업에서 발생한 자금이라던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 따르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전○○이 자신의 자금에서 대금지급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건설(주)에서도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차변계정에서 ‘97.10. 1. 195백만원, ’97.11. 1. 105백만원, ‘97.12.30. 167백만원, ’98. 3.20. 228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대표자 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볼 때, 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父 전○○은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90. 2.20.부터 재직하였고,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는 ’84.12. 6.~‘98. 5.20. 기간 동안 17건의 취득재산과 62건의 양도재산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 전○○의 전산 소득자료에는 ‘92년 부동산소득 1,972천원, ’93년 근로소득(○○건설(주)의 소득임) 7,819천원 부동산소득 2,787천원 계 10,606천원, ‘94년 근로소득 16,383천원 부동산소득 5,245천원 계 21,628천원, ‘95년 근로소득 25, 883천원 부동산소득 5,755천원 계 31,638천원, ’96년 근로소득 9,022천원 부동산소득 17,815천원 계 26,837천원임이 확인되고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는 ‘86. 5.19.~98.12.10. 기간 동안 1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양도재산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 전○○은 ‘90년~’94년 기간 동안 건설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1,050백만원, ○○군 ○○면 ○○리 ○○번지 답 2,028㎡의 농가소득 23,325천원, 근로소득 155,011,300원, 임대소득 190,079,254원 계 1,418,415,554원이 ○○건설(주)에서 가수금으로 처리하게 된 자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은 위에서 열거한 소득이고 농사소득은 산정하기가 어려운 소득이며, 건설업을 영위하여 벌었다는 1,050백만원(이 금액 중 897백만원은 ‘90년과 ’91년 소득이라는 주장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시 ○○동 ○○번지 등지에서 명의는 자신들이지만 실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에 따른 제반업무를 청구인 전○○이 하였다는 전○○, 이○○, 강○○, 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전○○은 ‘62년생으로서 ’88년 2월 ○○대 ○○과를 졸업하여 건축에 대하여는 전혀 경험이 없었다는 점, 그 당시 전○○의 나이는 만 28세였고 졸업 후 ○○화학공업(주)에 입사하여 2년여 근무 후 퇴사한 점, 분양에 따른 증빙으로 확인서 밖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15005, 1998. 5. 8., 대법원97누9239, 1997.11.14., 대법원 96누9874, 1997. 9.26., 대법원 96누7205, 1997. 4.18., 대법원90누6071, 1990.10.26. 참조)

⑥ 청구인의 父 전○○은 40여 년간 양곡도매상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0년대 후반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재산을 토대로 전○○이 ○○건설(주)의 창립 및 다수인의 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 전○○이 본인 자금을 ○○건설(주)에 입금한 후 출금하여 주식 및 개인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부의 세습을 법인 및 변칙수단을 동원한 전형적인 변칙 사전상속의 일례로서 회사장부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처리된 내용과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