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취득자금을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42 선고일 2000.06.09

청구인들은 소득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였으며 토지의 취득대금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들의 소득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취득대금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6 청구인 전○○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증여세 23,335,9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전○○, 전○○은 어머니 와 함께 1996.11.14 ○○시 ○○동 소재 답 5,478㎡(이○○ 3,296㎡, 전○○, 전○○ 각1,091㎡,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377,64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전○○는 1998.03.28 ○○시 ○○면 ○○리 및 같은 곳 소재 임야 47,082㎡(전○○ 지분 7,803.5㎡,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외 5인과 함께669,66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①토지의 취득대금 377,640,000원을 위 가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 전○○ㆍ전○○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각79,206,043원에 대하여 1999.12.16 청구인 전○○에게 증여세 22,046,880원, 전○○에게 증여세 20,424,3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쟁점 ②토지의 취득대금은 전액 ○○건설(주)로부터 청구인들의 아버지 전○○이 차입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 전○○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114,363,822원에 대하여 1999.12.16 청구인 전○○에게 증여세23,33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쟁점 ①토지의 취득대금은 전액 청구인들의 어머니 이○○가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전○○는 1980년∼1998년 사이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농사소득을 합하여 총 276백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전○○은 1986년∼1996년 사이 255백만 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이를 위 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 ①토지 중 청구인들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 대금은 청구인들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서 자력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 ②토지 중 전○○의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대금 110,2377,089원은 전○○가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양도성예금증서 (CD)를 1998.01.12 해지하여 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데도 동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①토지의 취득대금 397,640,000원은 1996.10.07 인출한 320백만 원 등 전액 청구인들의 어머니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취득대금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②토지의 취득대금 669,660,000원은 전액 ○○건설(주)의 ○○은행 계좌(000-00-00)에서 대표자(전○○청구인들의 부)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취득대금 중 전○○의 지분에 상당하는 110,233,089원을 위 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1996년 이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신고하였거나 과 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 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997년 이후)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 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 법 제34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의 자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② 따라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의 자금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구 상속세 법 제29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 ①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어머니 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소득을 어머니가 계속 관리해 왔으므로 결국 위 취득자금 397,640,000원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각 79,206,043원은 자신들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다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 전○○는 80년 이후 발생한 ○○시 ○○동 소재 부동산임대소득 118백만 원, 1990년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112백만 원, 1986년 이후 발생한 농사소득 45백만 원 등 합계 275백만 원의 소득을 제시하고 있고, 전○○은 1986년 이후 발생한 농사소득 46백만 원, 1992년 이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89백만 원과 97년도 ○○시 ○○동 소재 토지 양도대금 120백만 원 합계255백만 원의 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⑤ 청구인 전○○는 199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건설(주)에 재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⑥ 위 전○○는 부동산임대소득을 1996년도 4백만 원, 1997년 자 1998년에 각각 3백만 원씩 신고하였고, 신고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1980년∼1995년 사이는 매년 6,800천원의 임대소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비록 정확한 임대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가소득에 대하여도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나, 임대부동산 및 농지를 각각 1980년, (1976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상당액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⑦ 그러나, 청구인들은 91년 이후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전○○가 6차례에 걸쳐 66백만 원을 수령하였고, 전○○은 4차례에 걸쳐 46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전○○는 ○○새마을금고에 1994.10월 2개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1997.10월 18백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⑧ 또한 전○○는 1996.11월 2천만 원, 1997.12월 130백만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CD)를 취득한 바 있고, 전○○은 1994.9.2 ○○시 ○○동 소재 제방 798㎡를 매매 취득하여 같은 곳 소재 제방 465와 함께 1997.11월 매각(매매대금 262백만 원 중 잔금 142백만 원은 수령하지 못하여 아직 등기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하여 그 양도대금 120백만 원을 쟁점②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⑨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소득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였으며, 쟁점①토지의 취득대금은 어머니 이○○ 소유의 ○○시 ○○동 외 1필지 답1,267㎡의 양도대금 268백만 원이 1996.09,10 위 계좌.(○○은행 000-00-000)에 입금되어 1996.10.07 인출된320백만 원 등 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들의 소득을 위 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⑩ 따라서 청구인들의 소득을 어머니 이○○가 관리하고 있다가 쟁점 ①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취득대금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각 79,206,043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②토지의 취득대금 669,660,000원은 전액 청구인들의 부가 대표로 있는 ○○건설(주)의 ○○은행계좌(000-00-00)에서 인출된 금액(1997.10.01 190백만 원, 1997.11.01 100백만 원, 1997.12.30 150백만 원,1998.03.20 229백만 원)으로 지급되었으며, 동 금액은 대표자(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② 위 취득대금 중 청구인 전○○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10,233,089원 (이 건 증여세 결정시 착오에 의하여 증여가액을114,363,822원으로 잘못 결정함)인 바, 위 전○○는 1998.01.12 앙도성예금증서(CD)를 해지(1997.12.12 취득)하여131,327,305원은 ○○건설(주)에 입금한 사실이 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으로 인하여 위 CD를 취득할 만한자금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 ②토지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 전○○의 지분에 상당하는 110,233,089원을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