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父가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子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39 선고일 2000.05.12

부동산1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보험금을 사용 수익한 금액에 대신하여 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부동산2 취득가액의 일부를 당해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전세보증금 관련 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영수증이 없고 전세보증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의 부인 것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03 청구인 이○○, 이○○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증여세 95,253,010원(이○○ 61,606,850원, 이○○ 33,646,160원)은,

1. 청구인 등이 1993.09.23 가입한 특별적립식 보험금 1,000,023,113원 중 청구인 이○○, 이○○ 각자의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하고, 각자의 보험금액에서 청구인의 부가 사용수익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 확인하여, 그 금액이 부가주식회사 ○○주택건설로부터 대물 변제받아 청구인 이○○ 명의로 취득등기한 ○○시 ○○구 ○○동 ○○ 소재 ○○빌라 ○동 ○호와 ○동 ○호 및 ○동 ○호와, 청구인 이○○ 명의로 취득등기한 위 빌라 ○동 ○호 및 ○동 ○호에 대한재산평가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부가 사용수익한 금액이 위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증여 0000-00(청구인 이○○와 증여 20000-00(청구인 이○○)은 그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은 청구인의 부가 (주)○○주택건설로부터 대물 변제받은 ○○시 ○○구 ○○동 ○○ 소재 ○○빌라 ○동 ○호와 ○동 ○호, ○동 ○호(평가액 202,737,466원.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이○○은 위 빌라 ○동 ○호와 ○동 ○호(평가액 135,907,205원. 이하 “쟁점2부동”"이라 한다)를 1996.09.21 취득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이○○, 이○○이 쟁점1,2부동산은 부 이○○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1996년 귀속 증여세95,253,010원(이○○ 61,606,850원, 이○○ 33,646,160원)을 1999.10.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11.16 이의신청을 거쳐(1999.12.24 기각결정 통지) 2000.03.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09.23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만기수령액 681,842,622원(이○○ 340,897,750원, 이○○ 340,944,872원.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부에게 빌려주었던 바, 1996.09.21 쟁점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부가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사실상 지배수익 자는 청구인의 부로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므로 쟁점보험금으 로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부가 대물변제 받은 부의 재산으로서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및 쟁점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심사결정서(심이 증여00-000 1999.05.21)의 내용을 모두어 살펴 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험금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로 1988.09.23 가입한 보험금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부가 불입하여 주었던 것이고, 보험금만기수령일인 1993.09.23에 보험료 불입자인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06.01 증여세 281,794,140원이 과세되었다.(이○○ 160,777,270원, 이○○ 121,016,870원). (나) 청구인의 부는 쟁점보험금 수령일 당일에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1,000,023,113원의 특별적립식 보험에 재가입하고동 보험금을 담보로 3회에 걸쳐 925,000,000원을 대출받아(1993.09.28에 300,000,000원, 1993.11.26에200,000,000원, 1994.12.19에 225,000,000원) 1994.06.01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를 1994.09.13등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347,672,270원을 납부하고 (이○○ 170,966,510원, 이○○176,705,760원)나머지는 청구인의 부가 사용하였으며, 1995.07.11 동 보험금을 해약하고 해약금 143,491,330원또한 청구인의 부가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 이○○은 청구인의 부가 (주)○○주택건설로부터 대물 변제받은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 이○○은 쟁점2부동산을 1996.09.21 취득등기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청구인의 부가 사용수익한 금액 중 청구인에 대한 1994.06.01 고지분 증여세로 납부된 347,672,270원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의 보험금을 부가 사용한 것이 된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보험금을 사용수익한 금액에 대신하여 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 등의 위 특별적립식 보험금 중 청구인 이○○, 이○○ 각자의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하고, 각 자의보험금액에서 청구인의 부가 사용수익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 확인하여, 그 금액이 부가 (주)○○주택건설로부터 대물 변제받아 청구인 이○○ 명의로 취득등기한 쟁점1부동산과 청구인 이○○명의로 취득등기한 쟁점2부동산의 평가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부가 사용수익한 금액이 위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인 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관련 확인서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영수증이 없고, 전세보증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의 부인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당해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