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38 선고일 2000.05.12

父의 토지수용 보상금액으로 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청구인의 父)가 ○○시 ○○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 보상금 798,883,000원 중 282,198,713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97. 5.16.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이자변제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99. 3. ○○지방국세청의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고,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8. 5. 증여세 52,571,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99.11. 4. 이의신청(99.12. 3. 기각)을 거쳐 2000. 3.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버지의 쟁점보상금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시 ○○공사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244,940,980원 중 177,500,000원을 이○○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관리의 편의상 子의 채무를 父의 보상금으로, 父의 채무를 子의 보상금으로 서로 바꾸어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함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본인의 보상금 중 177,500,000원을 父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차용증 및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의 쟁점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父의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전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父인 亡 이○○는 사망(98. 2.21.)전인 97. 5.15. ○○시 ○○공사에 보유부동산을 양도하고 토지보상금 878,143,000원을 지급받은 자로 당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98.11.30. 납기의 양도소득세 192,554,5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무납부로 인해 98.12.28. 처분청이 무재산자로 결손처분하였음이 ○○시 ○○공사의 보상비지급통보서 및 처분청의 세입불납결손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99. 3월 ○○지방국세청의 감사 시에 상당한 보상금을 받고도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97. 5.15일자에 ○○시 ○○은행 ○○지점에서 亡 이○○의 토지보상금중 798, 883,000원(총 보상금 878,143,000원 중 본인직접수령분 79,26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임 수령하여 이○○의 동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과 이○○의 당해 예금액에서 97. 5.16. 청구인의 채무인 ○○은행 ○○지점의 대출금 및 이자 215,789,613원과 ○○동 ○○금고의 대출금 및 이자 66,409,100원 합계 282,198,713원(쟁점보상금)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의 토지보상금 244,940,980원 중 177,500,000원이 亡 이○○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금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이 채무를 父의 보상금으로, 父의 채무를 청구인의 보상금으로 서로 바꾸어 변제한 사안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살펴보면 97. 4. 1.~97. 7.23일간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에 244,940,980원이 ○○시 ○○공사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 채무(사채) 177,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97. 4.29. 구○○에게 5,000,000원, 97. 4.28. 조○○에게 30,000,000원, 97. 4.28. 하○○에게 10,000,000원, 97. 6.23. 구○○에게 27,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구○○의 영수증 69,000,000원(97. 4.28일자 40,000,000원, 97. 7.25일자 29,000,000원)만이 확인되는 바, 위 입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무엇보다 위 사채의 차용인, 차용일자, 차용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위 입금액이 채무인지의 여부와 나아가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亡 이○○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으로 亡 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또한 亡 이○○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이듬해 사망하였고, 자신의 토지보상금 수령 즉시 아들인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조회한 바 특정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 수령 당시 변제할 거액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와 비슷한 시기인 97. 5. 9. ○○시 ○○구 ○○동 ○○번지 대지335㎡를 취득하고 97.11.21. 동 소 지상에 주택 215.85㎡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신축에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亡 이○○의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