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그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일괄 양도되고 그 대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가 일부자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동생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피상속인과 그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일괄 양도되고 그 대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가 일부자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동생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1. ○○세무서장이 99. 5.11. 청구인 최○○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증여세 43,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같은 날 청구인 최○○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상속세 207,384,5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최○○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3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471,754,312원을 155,538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여 2000-37(최○○)의 심사청구사건은 이 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병합 심리한다.
청구인은 97. 2. 6. 사망한 청구인의 父 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인 97. 7.19. 상속세 40,273,3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95. 5. 2.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30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5.11. 위 최○○에게 증여세 43,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증여재산 130백만원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471,754,312원 및 신고누락한 예금 277,473,63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9. 5.11. 청구인에게 상속세 207,384,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6. 이의신청(99.12.16. 기각)을 거쳐 2000. 3.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95. 5. 2.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30백만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95. 4. 28. 피상속인이 그의 어머니 이○○ 소유의 ○○광역시 ○○구 ○○리 ○○번지 답 3,828㎡와 피상속인 소유의 같은 곳 ○○번지 답 4,017㎡, 같은 곳 산○○번지 임야 21,12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일괄하여 (주)○○건설에 양도한 대금 1,580백만원의 일부로서 동 양도대금에는 최○○(피상속인의 동생)의 어머니 이○○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최○○이 위 이○○ 소유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데도 동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규명함에 있어서 그 동안 동 계좌에 예입된 금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인출액만을 기준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그의 어머니 이○○의 소유로서 (주)○○건설에 일괄 양도하고, 그 대금 1,58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5. 5. 2. 130백만원을 인출하여 최○○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 중 471백만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최○○이 증여받은 130백만원의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95. 4.28. 쟁점토지를 (주)○○건설에 필지 구분 없이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1,58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대금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3필지를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 이○○ 소유 토지 답 3,328㎡에 대한 양도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위 양도대금 1,580백만 원을 쟁점토지 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안분하면 위 이○○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 888백만원이 되는 바, 위 양도대금 1,580백만원에는 이○○의 양도대금 88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다시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30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와 같이 증여재산의 자금원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수증자인 최○○이 그의 모(母)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최○○이 그의 형(兄)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수증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97. 2. 7. 사망한 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위 13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자를 위 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며, 또한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이 때 인출한 금액은 그 기간동안 당해 통장 등에 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이 당해 통장 등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닌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계좌에서 입출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 금 출 금 순인출액 비 고
96. 2.12. 13,500 13,500
96. 3. 4. (155,056) 별도자금으로 확인됨
96. 3. 7.~ 3.14. 12,104 77,000 78,396
96. 4. 1.~ 4.12. 69,942 40,500 48,954
96. 4.20.~ 5.17. 130,000 178,954 17,404 마이너스 인출
96. 5.20.~ 6.13. 51,030 99,000 226,924 70,712 마이너스 인출
96. 6.22.~ 8.21. 126,177 10,000 110,747 10,000 마이너스 인출
96. 8.26.~ 9.11. 121,000 154,500 144,247
96. 9.13.~11.20. 35,000 173,300 282,547 46,500 마이너스 인출 96.11.29.~12.30. 106,580 57,000 232,967
97. 1. 6.~ 2. 5. 19,000 129,000 342,967 80,000 마이너스 인출 계 540,833 883,800 342,967
④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총 883,800천원에서 마이너스 인출액(○○은행 마이너스 통장 000000-00-000000) 224,616천원과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도수표 금액 187,429천원을 차감한 471,75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 기간동안 예입된 금액이 695,889천원이고, 그 중 155,056천원은 95.12.30. 인출하여 CD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한 자금으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과 관계없는 별도의 금전으로 확인된다.
⑤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마이너스 인출한 금액은 채무부담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이므로 인출금에서 제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⑥ 따라서, 인출금 883,800천원에서 예입액 540,833천원(155,056천원은 인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이므로 차감대상에서 제외함)을 차감한 342,967천원이 용도를 소명할 대상금액이 되는 바, 그 중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도수표 금액 187,429천원은 처분청이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차감한 155,538천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471,754천원을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