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양도대금의 일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36 선고일 2000.05.12

본 명의계좌에 입금액은 자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이 자금운용상 입금되고 부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은 내부계산하여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전액 자신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수수내역과 부자 간의 입출금 내역을 비교해 자 소유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박○○ 소유 토지 양도대금중 194,500,000원이 청구인의 ○○은행 ○○동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0에 1997.12.06 입금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194,5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박○○으로부터 1997.12.0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8.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29,7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이의신청(1999.11.30, 기각 결정)을 거쳐 2000.0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2.0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억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자 박○○ 소유토지 양도대금이 자금운용상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매수인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박○○과 박○○ 소유 토지 매수계약을 ○○실업(주)로부터 승계하고 승계 계약금 150,000,000원을 1997.08.08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승계 계약금과 잔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최초계약자인 ○○실업(주)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원은 위 박○○ 소유토지 양도대금으로 내부계산하여 박○○이 회수하였으며, 1997.12.06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억원은 박○○ 소유토지의 양도대금과는 관련이 없고 전액이 박○○ 소유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이므로, 5억원 중 194,500,000원을 박○○ 소유토지 양도대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업(주)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원을 박○○이 영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1997.12.12 위 박○○이 본인 소유토지 양도대금 중 잔금 194,5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산업개발(주)에 제출하였으므로 97.12.6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억원 전액이 청구인의 자 박○○ 소유토지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5억원 중 박○○ 소유 토지 양도대금 194,5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박○○으로부터 194,5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 박○○과 ○○산업개발(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박○○ 소유토지인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162㎡를 매매대금 총액 444,500,000원으로 하여 1997.08.08에 계약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250,000,000원을, 1997.12.05에 잔금 194,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박○○은 양도대금중 150,000,000원을 승계계약금조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잔금 194,500,000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1997.8.8과 1997.12.12일자로 각각 작성하여 ○○산업개발(주)에 제출하였으며 박○○ 소유 토지는 1997.12.12에 위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되었다.

(3) 청구인의 자 박○○과 ○○산업개발(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박○○ 소유토지인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194.45㎡를 매매대금 총액 541,000,000원으로 하여 1997.08.08에 계약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승계계약일에 승계계약금 150,000,000원을, 승계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잔금 29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 소유토지는 1997.12.12에 위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되었다.

(4) ○○산업개발(주)는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5억원을 1997.12.06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5억원을 1997.12.31 출금하여 ○○은행 ○○동지점 신종적립신탁 예금계좌(000-00-0000-000)에 대체입금하였다가, 1999.02.01 신탁예금을 만기해지(해약금액: 591,668,000원)하였다.

(6) 청구인은 ○○은행 ○○동지점에서 1998.09.29일 4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자 박○○이 운영하는 볼링장 렌탈료로 4억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1999.02.01 해지한 위 신탁예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박○○의 토지양도대금 291,000,000원을 초과하는 109,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1998.09.29에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08.13 박○○에게 증여세 10,2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박○○의 토지양도대금 194,500,000원을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1997.12.06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1997.12.06에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5억원 전액은 박○○ 토지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박○○ 토지 양도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당초 계약자인 ○○실업(주)로부터 받은 4억원은 박○○이 영수한 것이고 형제간에 내부계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박○○ 토지 양도대금은 444,500,000원이나 박○○이 ○○실업(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4억원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③ 1997.12.12 박○○이 양도대금 중 194,500,000원을 잔금조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산업개발(주)에 제출한 점

④ 박○○이 토지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1997.12.06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전액이 박○○ 토지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억원 중 194,500,000원을 박○○의 토지양도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입금일자(1997.12.06)에 박○○으로부터 194,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