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35 선고일 2000.02.24

임대계약서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의 반대급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소장내용 역시 본 건과 관련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최○○의 예금계좌에서 4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최○○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은행 ○○동지점)로부터 인출한 쟁점예금 중 1997.12.06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토지양도대금 291,000,000원을 초과하는 109,0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08.13 청구인에게 증여세 10,2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이의신청(99.11.30, 기각결정)을 거쳐 2000.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 최○○은 1998.04.01부터 청구인 소유건물(○○구 ○○동 ○○번지) 지하 2층에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목욕업에 필요한 사우나 시설장치를 설치하고 동 건물을 모인 최○○에게 곧 도래하는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임이 청구인과 건물 시공자간의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잔액청구소송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예금은 반대급부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 임대인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임차인 모가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예금의 반대급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소장내용 역시 본 건과 관련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박○○(청구인의 누이)은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56.45㎡를 ○○산업개발(주)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잔금 485,500,000원(청구인 지분 291,000,000원, 박○○ 지분 194,500,000원)을 1997.12.06 청구인의 모 최○○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매수인의 실제 입금금액은 5000,000,000원으로서 차액 14,500,000원의 입금내용은 규명되지 아니함)

②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지상 건물 지하 2층에 대중사우나 시설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의 모 최○○이 동 장소에서 1998.04.01 목욕탕업을 개시하였음이 공사도급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넉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최○○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98.03.15로, 임차기간은 1998.03.15부터 2000.03.15까지 2년간으로, 임대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에 대해 임대보증금액을 임차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④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위 최○○이 영위한 목욕탕(○○목욕탕)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을 전산조회한 데 의하면, 임차보증금이 5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과 최○○이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임차보증금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동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동 임대차계약서가 증여가 발생한 9개원 전에 작성된 것임에도 특약사항에 이 건 증여를 미리 예상하고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반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내용이나 금액은 없는 점 및 이의신청시 동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새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동 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동 임대보증금이 쟁점예금의 반대급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모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