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 대한 보상금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34 선고일 2000.05.1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림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보상금 등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사위에게 증여한 부분을 제외한 가액을 상속개시전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이 1967.06.19 ○○시 ○○구 ○○동 ○○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준공한 매립토지 중에서 ○○구 ○○동 ○○번지의 3필지의 대지 2,62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수용되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협의양도 하였으며 1996.8.27 토지보상금 2,138,034,545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에 입금하였다. 그 후 1998.12.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1999.06.0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91,460,730원, 생활비 94,773,196원 및 청구외 안○○에게 대여한 70,000,000원, 합계 569,827,795원을 제외한 1,568,206,749원을, 사위 안○○이 4억원을 각각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12,500,000원을 별도로 고지함)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시 ○○구 ○○동 ○○번지, ○○번지 대지 1,409㎡ 및 위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년 귀속 상속세 176,790,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시 ○○구 ○○동 ○○번지 지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매립허가신청 당시 지선의 경계에 접한 토지소유자가 피상속인이어서 그의 명의로 매립공사인가를 받아 준공 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득이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나, 매립공사 당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사위 안○○이 공사비를 투자하고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준공 후 매립토지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안○○은 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약정서 및 가등기권리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공유수면매립 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 및 안○○ 공동소유의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토지의 보상금 중 1,168,206,749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인정하더라도, 토지보상금 수령당시 피상속인은 89세의 고령으로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 강○○ 및 위 안○○ 각자의 명의로 예금하여 대신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현금증여받을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당해 토지의 제세공과금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제외한 토지보상금 1,568,206,796원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청구인의 모에게 4억원을, 위 안○○에게 6억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들 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잔액 568,206,796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상속세 신고시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여 토지보상금 및 상속개시 당시 공유수면 매립토지 2필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그 누락재산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사옥인의 사위 안○○에게 공동을 매립공사에 참여하여 준공한 것이므로 동 매립토지는 사실상 청구인 및 안○○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공유수면 매립공사기간동안 청구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을뿐더러, 매립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가족들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매각대금 및 부동산을 전매한 자금 등으로 매립공사비용에 충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3인(피상속인, 청구인, 안○○)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매립토지에 관한 약정서양도증서는 위 안○○이 피상속인에게 보관해 둔 인감을 본인 허락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립공사 참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대신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토지보상금 2,138,034,545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 모 강○○, 안○○ 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CD매입 및 주식투자를 하는 등 수십 차례의 입출금과정을 거쳐 실제로 운용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동 토지보상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생활비 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보증청구서에서 안○○에게 6억원, 청구인의 모에게 4억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잔액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안○○은 4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1999.12.08 증여세 166,500,000원을 별도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는 딸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금계좌에 4억원이 입금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뿐더러 실제 사용 수익한 사실도 없는 반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실제로 운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96.12.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68.05.07 ○○시 ○○구 ○○동 ○○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공사인가를 신청하여 1968.05.0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75.04.11 총 준공면적 5,455평에서 도로 등으로 국가이 기부한 1,891평을 제외한 3,564평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사위인 안○○은 1985.02.16 위 매립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1989.04월 위 매립토지 중 2,630평을 (주)○○산업개발에 양도하였고 매립토지중에서 ○○구 ○○동 ○○번지 외 4필지 2,625㎡가 1994.04.15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시에 수용되어 1996.09.02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받은 2,138,034,545원이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가 1996.09.03 피상속인의 계좌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한 수표 2,760백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계좌(00-000-000000)에 660백만원을, 청구인의 ○○증권해운대지점 계좌(000-00-000000)에 5억원을, 청구인의 모 강○○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계좌(00-000-000000)에 1억원을, 감○○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000-00-000000)에 5억원을, 안○○의 ○○상호신용금고 계좌(00-000-000000)에 4억원을, 안○○의 ○○증권해운대지점계좌(000-00-000000)에 5억원을 각각 입금시켰으며 1996.9.3 위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일부 매입하였다가 다시 위 각인별 명의로 된 ○○은행 및 ○○은행의 계좌에 분산예입 하였다가 출금하였고 ○○종합금융 및 ○○증권 ○○지점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여러차례의 입ㆍ출금절차를 거쳐 출금된 수표의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전처, 자등의 명의로 이서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차명계좌에 예입하여 실제로 운용하다가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1998.12.11 상속개시일 현재 매립토지 중 잔여토지는 ○○시 ○○구 ○○번지, 동소 ○○번지 대미 1,409㎡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위 안○○은 1999.12.3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데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속(○○지법 99가합 6646)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6.08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토지보상금 및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토지보상금에서 사위 안○○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4억원을 제외한 1,768,206,749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동 토지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 569,827,796원을 차감한 1,168,206,749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612,424,0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위 안○○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4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166,500,000원을 별도로 과세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 및 채권액, 상속 개시일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1,568,206,74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176,790,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송유수면매립공사인가를 받아 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한 토지를 안○○과 함께 공유수면 매립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박필용, 청구인 및 안○○이 체결한 약정서와 매립허가권 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비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기간동안 산청ㆍ양보ㆍ○○중학교 및 무산 남성ㆍ○○여중 교사로서 재직한 사실이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가족들도 청구인이 동 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뿐더러,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안○○은 동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에게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도장 및 인감을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② 또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그 허가권자에게만 존속하는 일신상의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중에서 일부를 1989.04월 (주)○○산업개발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39억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하였는바, 위 안○○에게 996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나머지 29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로서 10억원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과 안○○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공동투자하여 당해 매립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6.09.02 부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당일자로 전액 인출하여 부 박○○, 모 강○○, 매제 안○○의 예금계좌 17개를 ○○은행, ○○상호신용금고, ○○증권, ○○종합금융, ○○증권, ○○우체국, ○○은행 등에 개설하여 입ㆍ출금거래를 하였으며 1996.11.30~1997.05.30 기간동안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수표는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처, 전처, 자 및 타인이 이서하고 금융이간에 지급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된다.

② 한편, 피상속인은 1987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무병생활을 하였고 그 후유증과 노환으로 인하여 금전관계 등은 청구인이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는 고령으로 눈이 어두워 글을 잘 읽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청구권은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 된 인장을 사용하며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융기관의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계금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국심95서 1726, 1996.01.22외 다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아들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대금 중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안○○에게 증여한 4억원을 제외한 1,168,206,749원을 청구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8) 쟁점부동산의 토지보상금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번지 대지 1,409㎡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93누15939,93.11.23)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