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토지에 대하여 신고후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31 선고일 2000.04.07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9.30. 父 이○○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983m²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962m²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1999. 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08,29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공사가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2.25.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고 1999. 7.20.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토지를 수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 9.30. 父 이○○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9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8.12.30. ○○지구 택지개발사업 (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지구로 승인고시 (○○도 고시 제0000-000호)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감정한 가액과 ‘98년 및 ’99년 쟁점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감 정 평 가 감정가액평균액 개별 공시지가 평가법인 목적 가격시점 작성일자 감정가액 ‘98년 ‘99년

○○지구 ○○번지

○○ 보상

99. 3.16.

99. 2.25. 207,941 209,702 327,195 281,586

○○ 211,462

○○지구 ○○번지

○○ 97,097 97,869 169,312 157,768

○○ 98,640 계 307,571 496,507 439,354

③ 위 법인들은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는 1999. 2.25.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공사는 위 법인들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수용가액으로 하여 1999. 7. 8.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7.20. 보상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령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0-49····2에서는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인지 여부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로 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로 개정한 바 있다.

⑦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볼 때,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위 법인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